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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는 1,2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 면제받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험합격 면제, 경력에 의한 면제입니다. 제출 서류도 안내합니다.
1. 1차시험 합격자
1차 시험을 합격했다면, 다음 해 1차 시험까지 면제받습니다. 즉 2번의 2차 시험 응시 기회가 있습니다.
2. 경력 의한 면제
경력에 의한 면제수단이 있습니다. 이는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경비업법 제 1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잘 안보이므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2-1. 1,3,8번
7년이상 재직한 경찰공무원, 전투병과 부사관이상 군인, 교정직 공무원은 1차 시험 면제받습니다.
2-2. 2번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경우인데, 대통령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성이 있다면 1차 시험 면제받습니다.
2-3. 4,5,6번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우 면제받는 사례입니다.
4번 - 7년이상 경비업무 종사 + 일부 교육과정이수
5번 - 대학 재학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 이수 졸업 후 경비업무 3년 이상
6번 - 전문대학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 이수 졸업 후 경비업무 5년 이상
2-4. 7번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합격자가, 다른 계열에 응시했을 경우 1차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면제대상자 유형별 서류 제출은 2020년 제작된 경찰청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이후 발행된 자료가 없으니 이것이 최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비지도사 시험 1차 면제, 서류제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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