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제사주재자가 남성우선에서 남성, 여성 무관 나이순으로 한다는 판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에 이제는 여성도 재사주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 요즘 제사도 하지 않는데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기사가 화제가 되느냐?
- 남성에서 남녀무관으로 바뀐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 제사까지 누가 정할지를 국가가 왜 정하느냐?
제사주재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번에 바뀐 판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립니다.
1. 제사주재자는 제사용 재산을 상속받는다.
결론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재산권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 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금양임야 = 종산, 선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산, 선산 생각하세요. 조상들을 모실 목적으로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가꾸는 산입니다.
1 정보이내 = 3천 평
1 정보는 9,917.3553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정 또는 1 정보 모두 같은 말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평수로 환산하면 3천 평입니다. 임야, 토지 면적이 크기에 평수로 계산할 때 쉽게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3천 평 이하의 선산, 종산 , 600평 이내 묘토 농지, 족보, 제구 소유권이 제사주재자에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2. 과거 제사주재자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며, 장남이 없으면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아들이 없을 경우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즉, 장남이 1순위, 장남이 없을 때는 장녀보다 장손자가 1순위, 장남, 장손자 모두 없어야만 장녀가 1순위로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장손자의 권리가 딸인 장녀보다 앞섰으니 여성으로서는 불평등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3. 판례 변경 제사주재자
2023년 5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입니다.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협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의 최연장자가 맡는다
남녀 무관하게, 직계비속( 망인의 자녀, 손자녀 ) 중 최연장자가 맡게 되면서, 남성 위주의 제사주재자 우선권을 가진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종합해서 앞선 질문들과 함께 정리해 봅니다.
1. 국가는 제사 지내는 것, 누가 지내는지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2. 제사주재자 정하는 것은 재산권 분쟁을 막기 위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3. 남성->남녀무관으로 바뀌면서 부작용만 없다면 양성평등에 부합한 판결입니다.
즉 이것은, 제사를 누가 지내라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사는 여전히 가문 간의 사적인 일로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재산권에 대한 분쟁과 얽혀 있기에 제사를 지내는 자가, 제사용 재산도 상속받는다는 조문을 두었던 것인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남성우선으로 고정시켰던 과거에서 , 남녀불문으로 바뀌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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