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환일시금1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연금액 확인방법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지며 19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 수령으로 고정입니다. 다만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안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존재합니다. 출생연도별로 언제 연금수령이 가능한지, 조기 수령은 언제 가능한지, 예상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사유까지 포스팅합니다. 1. 출생연도 기준 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만60세 만55세 1953년~1956년생 만61세 만56세 1957년~1960년생 만62세 만57세 1961년~1964년생 만63세 만58세 1965년~1968년생 만64세 만59세 1969년생 이후 만65세 만60세 출생연도에 따라 만 나이 기준으로 만 60세~만 65..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