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르피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착오송금에 관해서입니다. 예전에 올린 민법 개념과, 금융에 대한 결합 주제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주들 하는 실수이면서,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착오송금에 관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만약 계좌이체를 잘못하게 되면, 그 돈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경우 보낸 사람이 아닌 수취인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은행은 단순 중개의 역할만 수행하므로 직접 돌려줄 권한이 없으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취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때 결국 문제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1. 이때 가능한 구제수단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수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니, 그것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소액소송은 경험이 있다면 어려운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경험이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으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쓰기도 애매한 소액의 경우, 곤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이 돈을 인출해서 쓴다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만, 반환동의도 해주지 않고, 쓰지도 않는 경우면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가 됩니다. 정리하면 , 잘못 보낸 돈은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며, 중개한 은행은 돌려줄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민사소송이라는 시간과 금전을 쓰는 방법으로 어렵게 구제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도를 만듭니다.
2. 2021.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서, 이것을 근거로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 일부의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즉 더 쉽게 풀어드리면, 그냥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서 돌려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의 한도가 2022년엔 1천만 원까지였으며, 올해는 5천만 원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최소액은 5만 원 이상부터입니다.
1. 주의할 점은 착오송금을 하면 먼저 은행에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은행에서 수취인의 반환의사를 통해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하단의 예금보험공사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2. 은행에서 반환신청이 절차가 거절되었을 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신고와 반환신청을 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4. 자진반환이 되지 않을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5. 판결문에 의해 강제집행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3. 착오송금 하지 않는 꼼꼼한 예방이 제일 중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착오송금한 돈을 , 일정의 수수료를 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방법은 예금보험공사에서의 대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편리함은 있습니다만,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 적금에 대한 인터넷 이체를 시행할 때, 상대방의 계좌확인을 꼼꼼히 하여, 애초에 이런 착오송금을 발생시키지 않은 일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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