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교육&직업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 최소,최대인정시간) 정보

by 에르피스 2023. 4. 11.
반응형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계산방법, 최소, 최대인정시간, 부정수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번 읽으면 쉽습니다.

 

이것은 2023년 기준으로 계산된 자료이나 시기에 무관하게 봐도 될 자료입니다. 매년 공무원 호봉표의 변동으로, <기준급여>에 대한 내용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숫자가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기준호봉액 * 55% / 209 * 1.5배 공식으로 단가 계산합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 기준호봉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 사진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분의 공무원은 1번에 해당할 텐데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9급 공무원이라면 9급 10호봉이 기준호봉이 되는 것입니다. 즉, 2,326,900원을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326900원 * 55% / 209 * 1.5배 = 9185원 < 9620 (최저시급)

 

하지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법정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즉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이 9620원 이므로 9급 공무원의 시간당 시간 외 근무수당은 9620원으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일부 9급의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할 때 이처럼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들이 생깁니다.

 

공무원별로 호봉표가 다르므로, 일반직보다 기본급 액수가 높은 경찰, 소방, 공안직의 경우는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규정상 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 1시간은 공제합니다.

즉, 하루에 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2시간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1시간은 공제합니다. 이는 민간에서의 휴게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근무시간 9~18시 이후가 시간 외 근무를 의미하므로 석식시간등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근무시간만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1시간은 공제하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외 근무가 인정되는 것은 일 최대 4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 57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4. 최소치 10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급여명세서에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는 일한 지 안 한 지와 무관하게 인정해 주는 수당입니다. 시간 외 수당이 1시간을 공제하고 주는 수당이므로 , 수당을 받을 조건은 아니었으나 초과근무를 하게 될 수 있는 경우들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10시간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월 최대 시간 외 수당 인정시간은 월 67시간 (기본 10 + 최대인정 57) 시간이 됩니다. 9급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 총 67시간을 계산하면 월 644,5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정수령 : 금액 5배를 가산징수받고 처벌받습니다.

2018~2022년 5년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여 적발된 인원은 1789명, 액수는 2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부정으로 수령한 금액의 5배를 가산해서 추징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약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망신하니 지침을 잘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