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알려드립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만 60세, 교원은 만 62세 , 소방, 경찰은 만 60세이지만 계급정년도 존재하여 일정 기간 승진 못하면 퇴직해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방, 경찰,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등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일반직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과거에는 급수별 정년이 달랐으나 국가, 지방공무원 순으로 정년을 단일화했습니다. 이에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60세의 정년이 적용되었습니다.
2. 교원 정년은 만 62세입니다. 대학 교원은 만 65세입니다.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입니다. 예외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속하는 교원은 만 65세 정년입니다.
교원이란 쉽게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선생님입니다. 교장, 교감 등도 예외 없이 만 62세입니다. 고등교육법 14조에 속하는 교원은 대학 교원입니다. 대학 교수로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혼동되는 부분 하나를 짚어 드립니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교원과 함께 근무하지만 교원이 아닙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에 속합니다. 즉, 만 60세 정년입니다.
3. 소방공무원 정년은 만 60세이며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계급정년이란 일정 직책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오래 머물러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 퇴직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방, 경찰, 군인등에 보통 적용됩니다.
소방공무원 정년은 만 60세이나 계급정년에 의해서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이내 승진하지 못할 시 퇴직해야 합니다. 단, 전시상황에서 소방청장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계급정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방 계급 | 소방 계급 정년 |
소방총감 | 없음 |
소방정감 | 없음 |
소방감 | 4년 |
소방준감 | 6년 |
소방정 | 11년 |
소방령 | 14년 |
소방경 이하 | 없음 |
4. 경찰공무원 정년은 만 60세이며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소방과 마찬가지로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이내 승진하지 못할 시 퇴직해야 합니다.
단 특수부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받은 자는 총경, 경정에 한해 최대 4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 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에서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2년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찰 계급 | 경찰 계급 정년 |
치안총감 | 없음 |
치안정감 | 없음 |
치안감 | 4년 |
경무관 | 6년 |
총경 | 11년 |
경정 | 14년 |
경감 이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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