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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상여금 명절수당 (대상, 지급일, 지급액) 정보

by 에르피스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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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상여금 관련 썸네일사진

공무원 명절상여금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실비 변상 수당 중 하나로 거의 모든 공무원이 수령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쉽게 예를 들어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제18조의 3 (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의 경우 감액되기 전 월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법 조문을 해석하는 것이 지급기준을 아는데 가장 정확합니다. 초록색이 지급대상에 관련된 부분이며, 파란색은 지급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 명절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예외 3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공무원이 받습니다. 예외는 3가지뿐입니다.

 

1번은 법 조문에서 제7조 1항에 해당되면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는 수당 중 정근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된 자료로 아래 내용 첨부합니다. 정근수당 지급하지 않는 대상이 나오는데, 명절상여금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근수당 링크 버튼 사진

제외대상인 후보생, 의무경찰,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등으로 일반적으로 임용된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번은 연봉제 공무원입니다. 연봉에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3번은 재직 중이 아닌 경우입니다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휴직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한 휴직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므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역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로 선택에 의한 휴직등과 차이가 있으므로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연봉제가 아닌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거의 다 주겠단 의미입니다.


2. 명절상여금 지급일, 보통 명절 전 급여일에 줍니다.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예산을 감안해서 15일 내에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즉, 정확하게는 언제 지급될지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단, 지급기준일 15일 내 지급되며 실제 명절 떡값 의미를 살려 명절 전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명절수당만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명절 전 급여일 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2023년 명절은 1월 22일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공무원 부서마다 다르지만, 17일, 20 일등의 1월 급여일 지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2일이 명절인데 2월에 지급하긴 늦겠죠.

 


3. 명절상여금 지급액 및 혼동되는 예시 알려드립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월 봉급액은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즉, 내 급수, 호봉에 따라 얼마 받을지 달라집니다. 기본급에 60%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기준일 현재라는 문구입니다. 중간에 승진을 했을 경우, 감봉을 받았을 경우, 강등을 당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날을 2월 15일, 지급일은 2월 20일 가정합니다. 가상의 인물 A의 경우로 대입합니다.

 

EX1) A는 2월 17일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 지급기준일 2월 15일 당시 7급이었으므로 7급 기준의 명절상여금을 받습니다. 

 

EX2) A는 2월 10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지급기준일 2월 15일 당시 강등처분 상태이므로 강등처분 상태 기준의 명절상여금을 받습니다.

 

EX3) A는 2월 10일 감봉 징계처분받았습니다.

-> 지급기준일 2월 15일 당시 감봉처분이나, 최상단 법조문을 다시 보시면 징계처분으로 인한 감봉은 , 감봉 전 월봉급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명시됩니다. 즉, 강등과 감봉의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할 공무원 수당 자료와 함께 짧게 요약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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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상여금은 현재 재직 중인 연봉제가 아닌 공무원이 지급받는다.
  • 지급기준일 15일 내로 명시되었으나 보통 명절 전 급여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급수, 호봉에 따른 기본급*60%로 정해져 있다. 혼동되는 경우는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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