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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육&직업

공인중개사 VS 법무사 시험 유사성 난이도차이

by 에르피스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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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법무사시험의 유사성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무사시험도 알아보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 공부량, 난이도 차이는 어떠한지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1. 공인중개사 vs 법무사 과목은 유사할까?

 

    공인중개사 법무사
1차 1과목 부동산학개론 헌법,상법
  2과목 민법 민법,가족관계등록법
  3과목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2차 1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민법
  2과목 부동산공법 형법,형사소송법
  3과목 부동산공시법 민사소송법,민사소송서류작성
  4과목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작성
       

 

위 표는 공인중개사,법무사 시험의 1,2차 시험과목 분류표입니다. 과목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생각보다 둘 사이 겹치는 과목이 없습니다. 근데 왜 비슷하다고 할까요?

 

 

법무사 주요과목은 민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이 셋을 BIG3로 부릅니다. 이 과목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1차는 총 8과목이며 총 200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근데 이중 민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3과목이 105문제를 차지하며(52.5%) 2차에서도 4과목중 2과목을 차지하는 핵심과목입니다. 

 

특히 법무사 민법은 가장 범위가 넓으면서, 모든 법의 기본으로서 가장 탄탄한 학습을 요구합니다. 민법 전 범위를 시험영역으로 출제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법을 깊게 보는 시험중 하나입니다. (비교군은 변호사시험, 법원행시정도)

 

그런데 공인중개사 역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내용을 다룹니다. 민법을 5과목중 1과목으로 매우 비중있게 다루며, 채권법을 제외한 분야를 꽤 깊게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공시법에는 부동산 등기법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즉, 주요과목인 민법, 부동산등기법의 일부라도 겹친다는 부분이 유사성을 어느정도 존재한다고 봐야할 근거가 됩니다.

 

실제 범위가 더 넓고 깊은 법무사 시험을 공부한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의 민법, 공시법 학습은 매우 수월합니다. 타 과목들도 법률 과목이라는 전제하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전 오히려 부동산학개론처럼, 별개의 과목이 빠른시간에 공부하긴 더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법과 부동산학개론이 독자적인 과목으로 있어서, 법무사가 공인중개사의 완벽한 상위호환 시험이라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하나를 취득하고 난 후 다른 하나를 공부할 때 도움 되는 면은 분명히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공인중개사 취득 후 법무사 공부는 도움이 될까?

 

그럼 반대로 공인중개사 취득이 법무사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만 위에 언급했듯이 입문하는 데 있어서의 수월함이 도움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공인중개사에서 배운 시험이론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아래 보시다시피 총칙 중 법률행위만을 다루며,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을 다루고, 계약법 중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다룹니다. 이처럼 수험 범위의 차이가 큽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민법의 범위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상속친족법 x
총칙 전 범위
물권법 전 범위
계약법 전 범위
상속친족법 전 범위

 

그런데 입문에 있어서 수월하다는것이 법무사 시작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법무사는 총17과목이며, 가장 많은 법과목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엇부터 공부할까요? 100% 민법부터 공부합니다. 

 

이 말은 민법을 공부하면서 이 시험을 진입할지 말지를 거의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방대한 민법에 일부라도 개념이해 경험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민법부터 시작해서 부동산등기법(이것도 일부는 익숙) 민사집행법, 상법, 형법등으로 공부의 순서가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학습 첫 시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게 매우 큰 메리트입니다.

 


3. 공인중개사 법무사 학습량 차이?

 

 

실질적으로 공부량의 차이를 정량화할 순 없겠지만, 법무사의 주요 과목인 민법의 양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총칙, 계약법, 물권법, 상속친족법 의 모든 민법 범위를 다룹니다. 일반 강사의 교재기준으로 상속친족법 제외, 약 3천 페이지의 교재를 공부해야 하며,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 1시간짜리 150강 이상의 기본강의를 듣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법에서 계약법 파트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중개사에서 거의 다루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은 정말 새롭게 배우는 개념일 겁니다. 상속친족법은 처음 배우겠지만 쉽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도 최근 지문이 길어지며, 빠르게 풀 수 있어야 하는 스킬이 필요해지고 있는데, 법무사의 지문은 훨씬 더 길고 디테일한 질문을 묻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1장의 시험지에 2문항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지문의 양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그나마 겹치는 민법 한정해서도, 물권법의 범위와 디테일이 훨씬 깊게 문제가 출제되며, 총칙, 계약법, 상속친족법까지 더 공부해야 법무사 1차의 8과목 중 민법을 다루는 셈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강사에 따라 교재의 양은 다르지만, 강의 기준 90개 내외의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공시법의 일부로 등기법을 다루는 것과 범위와 깊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수험생들이 공법의 어려움을 논할 때가 있으며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과목으로서 비교했을때 민법이나 다른 과목보다 어렵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완전체인 법무사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보다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양과 깊이가 차이가 나니까요.

 

공인중개사 공부는 법무사시험의 입문용으로 사전지식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보며, 공부량은 정량화 할 수 없지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준비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정보수집과 시간확보를 통해 준비하시길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시험 정보를 첨부하며 내용을 요약정리 해드립니다. 아래에서 각 시험에 대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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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 공인중개사,법무사 시험은 꽤 유사하다. 주요과목이 겹치기 때문이다.
  • 법무사 합격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법무사 시험 입문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 단 학습은 다시해야한다
  • 난이도 차이는 학습량, 깊이면에서 모두 꽤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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