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르면 남들보다 더 억울하게 내야 하는
자동차세 9.15% 줄이는법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만 사면 끝인줄 알았는데요
사실 자동차를 사고나서 부터 시작인 게
유류비, 유지보수비용, 차할부금까지 낸다면 사실상
내가 차를 끌고다니는건지끌고 다니는 건지 차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근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자동차세가 있죠.
분명히 자동차 살때 취득세 등록세 다 내고 샀는데 자동차세라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면 남보다 9.15% 더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뭐 이런 대단한 정보가!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안타깝지만 자동차세 10퍼센트가량을 더 내면서 사신 겁니다.
나는 알고 있었는데. 라면서 연납을 이용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신가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제발 이번기회에 같이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은
-자동차세의 납부기간
-연납제도와 연납신청방법
으로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1.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냅니다 (6,12월)
상반기(1-6월)분은 6.16~6.30에 납부해야 하며
하반기(7-12월)분은 12.16~12.31에 납부합니다.
다만 1년에 한번 부과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의경우
6월분 자동차세로 한 번에 부과됩니다.
2. 연납 시 최대 9.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한 번에 몰아내겠다는 뜻입니다.
1년에 2회 부과되는데 한 번에 그냥 내겠다는 의미죠.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는 혜택을 주어야 할까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낼수록 높은 할인율로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에 신청 시 세액의 9.15%
3월에 신청시 세액의 7.5%
6월에 신청시 세액의 5%
9 월세 신청 시 2분기 세액의 5% 만큼을 할인해 줍니다.
착한 아이에게 더 많이 할인해주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3. 위택스에서 <신청기한>을 준수해 신청합니다.
연납신청월의 16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3,6,9월의 16일 이후가 되겠네요.
모든 과정을 거치면 내가 내야 할 자동차세에서 9.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지만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야 할 혜택을 마땅히 받는 정보력, 실행력도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잘 하시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15%의 자동차세 줄이는 연납제도 포스팅이었습니다.
(기존에 10%라 알고 계신 분들은 맞습니다. 9.15%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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