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의 모든 것 공유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홈텍스로 거의 반영되는게 많아 예전에비해 챙길게 적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잊기 쉬운 정보중에 하나면서
내가 해당 되는게 맞나?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던데?
햇갈리기 쉬우며
월세 소득공제는 뭐고 세액공제는 뭐야?
서로의 차이도 궁금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낼 기준이 될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 그 자체>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많은 상황에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며
당연히 더 많은 혜택을 주므로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먼저 알아보고,
안된다면 소득공제를 알아보면 됩니다.
2) 세액공제의 4가지 요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거주하는곳이 3억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주택에 해당되면 고시원,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및 실거주
(그러므로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그 이전기간은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3)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초과자는 제외) 월세 지급액의 12%
총급여 5,500만 ~ 7,000만 (종합소득금액 6,000만 초과자는 제외) 월세지급액의 10%
최대한도 연 750만원까지 공제
즉
월세가 80만원이고 공제율10%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총 월세 80*12=960만 이어서 960만*10% = 96만이 아닌
750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750만*10% = 75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리비는 공제되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 증명서류 (이체증,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내역등의 증빙자료 , 은행 문의)
5) 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시 알아보는 월세소득공제
쉽게 월세 지출 내역을
비용처리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강조부분을 참고하세요.
또한
실제 본인이 고소득 근로자라면
월세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진 않지만, 월세소득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까요?
아무래도 세입자이다 보니 집주인과의 관계때문에 꺼리시는 경우를
가장 많이 봐왔는데요.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 과정에서 불편해지고
계약 과정에서 특약을 넣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두
집주인의 동의가 불필요하기 때문이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는 아주 당연한 권리이니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5년까지 추후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니 (월세소득공제는 3년)
전출 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7) 결론
13월의 월급이 사실 더이상 예전같지만은 못합니다.
월급처럼 나한테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마저 누리지 못해서
적어도 손해를 보는 일만은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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