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계산방법, 최소, 최대인정시간, 부정수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번 읽으면 쉽습니다.
이것은 2023년 기준으로 계산된 자료이나 시기에 무관하게 봐도 될 자료입니다. 매년 공무원 호봉표의 변동으로, <기준급여>에 대한 내용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숫자가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기준호봉액 * 55% / 209 * 1.5배 공식으로 단가 계산합니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 기준호봉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1번에 해당할 텐데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9급 공무원이라면 9급 10호봉이 기준호봉이 되는 것입니다. 즉, 2,326,900원을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326900원 * 55% / 209 * 1.5배 = 9185원 < 9620 (최저시급)
하지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법정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즉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이 9620원 이므로 9급 공무원의 시간당 시간 외 근무수당은 9620원으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일부 9급의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할 때 이처럼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들이 생깁니다.
공무원별로 호봉표가 다르므로, 일반직보다 기본급 액수가 높은 경찰, 소방, 공안직의 경우는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규정상 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 1시간은 공제합니다.
즉, 하루에 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2시간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1시간은 공제합니다. 이는 민간에서의 휴게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근무시간 9~18시 이후가 시간 외 근무를 의미하므로 석식시간등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근무시간만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1시간은 공제하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외 근무가 인정되는 것은 일 최대 4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 57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4. 최소치 10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급여명세서에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는 일한 지 안 한 지와 무관하게 인정해 주는 수당입니다. 시간 외 수당이 1시간을 공제하고 주는 수당이므로 , 수당을 받을 조건은 아니었으나 초과근무를 하게 될 수 있는 경우들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10시간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월 최대 시간 외 수당 인정시간은 월 67시간 (기본 10 + 최대인정 57) 시간이 됩니다. 9급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 총 67시간을 계산하면 월 644,5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정수령 : 금액 5배를 가산징수받고 처벌받습니다.
2018~2022년 5년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여 적발된 인원은 1789명, 액수는 2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부정으로 수령한 금액의 5배를 가산해서 추징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약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망신하니 지침을 잘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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