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일반직, 소방, 경찰, 교원) 정보
공무원 정년 알려드립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만 60세, 교원은 만 62세 , 소방, 경찰은 만 60세이지만 계급정년도 존재하여 일정 기간 승진 못하면 퇴직해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방, 경찰,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등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일반직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과거에는 급수별 정년이 달랐으나 국가, 지방공무원 순으로 정년을 단일화했습니다. 이에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60세의 정년이 적용되었습니다. 2. 교원 정년은 만 62세입니다. 대학 교원은 만 65세입니다.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입니다. 예외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속하는 교원은 만 65세 정년입니다. 교원이란 쉽게 유치..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