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정보1 민법 제사주재자 변경 쉽게 알기 (남성에서 남녀무관) 민법상 제사주재자가 남성우선에서 남성, 여성 무관 나이순으로 한다는 판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에 이제는 여성도 재사주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사도 하지 않는데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기사가 화제가 되느냐? 남성에서 남녀무관으로 바뀐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제사까지 누가 정할지를 국가가 왜 정하느냐? 제사주재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번에 바뀐 판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립니다. 1. 제사주재자는 제사용 재산을 상속받는다. 결론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재산권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 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