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돈버는정보&돈아끼는정보109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알려드립니다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월20만원씩 12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8월28일부터 시작된 지원제도구요.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지원되며 2024년까지만 일단 한시 운영된다고 하네요 정리하면 1. 신청기한및 지급기한 신청기한 : 2022년 8월28일부터 1년간 지급기한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한시 운영) 2. 지원조건, 소득재산요건 지원요건엔 중요한 두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이하 건물 임차인 다만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산해서 월 70만원만 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하니 월세가 60-70만원 사이더라.. 2022. 12. 9. 이전 1 ··· 25 26 27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