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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인정 (100%, 80%, 70%, 50%) 쉽게 푼 정보

by 에르피스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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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임용되었을 때 직전 경력 호봉 인정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00%,80%,70%,50% 내외 인정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경력인정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담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력인정되는 다양한 경우를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 경력산정은 문의를 통해서 더 자세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하고 문의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큽니다.

 

 


공무원 경력인정은 100%, 80%, 70%, 50%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인사혁신처 일반직 공무원 경력환산율표 참고했습니다. 경력인정은 곧 경력의 호봉인정으로 이어지기에 매우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공통점이 있기에 한번 제대로 아시면 쉽습니다.

 

1. 무조건 100% 인정되는 경우 3가지입니다.

공무원경력인정 100% 사진
출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 자료

 

  • 군대 복무 경력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근무 경력,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경력 
  • 시보 임용 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교육기간

100%를 인정해 주는 사례는 매우 심플합니다. 요약하면 국가, 지방, 고용직 공무원, 즉 임용된 정식 공무원입니다. 또한 한국은 군대 복무 경력도 인정해 줍니다. 시보임용 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교육기간까지 포함해서 3가지뿐입니다.

 


2. 전문, 특수경력 (100% 이내) 인정됩니다.

공무원경력인정 100%-경력인정사진

요약하면 임용된 분야와 동일한 업무를 했던 경력은 100% 이내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 근무 경력은 웬만하면 100% 내외 인정해 주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단, 업무가 동일하더라도 임시직 근무 경험이라면 50% 이내 등으로 차등을 둡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는 대원칙과도 같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강사경력은 50% 이내에서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1번 항목 때문에 경력인정의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서 민간경력을 인정해 주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80% 이내) 인정됩니다.

공무원경력인정 80%이내사진
공무원경력인정 80%이내사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위의 대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조건 동일분야 경력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력이든 상관없이 100% 인정입니다. 또한 보기 2에 명시된 임시직, 촉탁, 잡근무자등 근무경력은 50% 이내 인정해 줍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이면서, 동일분야 경력이 아닌 경우 80% 내외를 인정해 줍니다. 이는 공무원이 100% 인정해 주는 것과 다르게, 공무원이 아니므로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준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없으나 설명하기 가장 적합합니다.

 

즉 다시 정리한다면

  • (대원칙) 동일분야 경력은 무조건 100% 내외 인정, 임시직은 50% 내외 인정
  • 동일분야 경력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은 80% 내외 인정
  • 시보임용 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교육기간 100%는 예외로서 처음에 언급했습니다.

 


4. 그 밖의 경력(70% 이내) 인정됩니다.

공무원경력인정 70%이내사진

그 밖의 경력은 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닌, 사적 기관에 관한 경력인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분야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임시직은 50% 이내 인정됩니다. 맨 위에서 말씀드린 경력인정 대원칙이 또다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외 경우 명시된 기관들은 70% 이내를 적용받습니다. 예시를 보면 별정우체국, 사립학교, 국제기관 등입니다. 이 기관들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별정우체국은 우리가 아는 우체국과는 다릅니다. 우체국이 만들어질 수 없는 곳에 , 사비로 우체국과 같은 업무를 하는 곳을 사적으로 만들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엄밀히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체국 공무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사립학교도 우리가 아는 공립과 구별됩니다. 국가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비로 사립학교를 세우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공립 교원과 비슷한 업무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별정우체국, 사립학교)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서 국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의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곳도 비슷한 취지에서 이해하세요.

 

공무원이 100%, 준공무원이 80% 이내를 인정해 줬으니 이들은 70% 이내로 인정받습니다. 임시직은 50%를 인정받습니다.

 

즉, 다시 정리한다면

  • (대원칙) 동일분야 경력은 무조건 100% 내외 인정,
  • 동일분야 경력이 아닌 기타 유사기관은 70% 내외로 인정
  • 경찰대학 졸업생의 경찰 교육기간, 사립학교 임시직 교원 50% 인정

여기서 주의점은 공립학교 임시교원, 기간제교원은 임시직임에도 70% 내외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임시교원은 50% 이내로 인정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국가, 공립 경력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5. 공무원 경력인정 요약정리

  • 임용된 국가, 지방공무원 및 군 경력은 100% 인정된다.
  • 시보임용 전 교육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은 100% 인정된다
  • 임용분야와 동일 업무했던 경력은 100% 내외에서 인정된다.
  • 임시직의 경우는 50% 내외에서 인정된다. (시간강사, 임시직, 촉탁, 사립학교교원 등)
  • 임용분야와 동일하지 않을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력은 80% 내외 인정된다.
  • 임용분야와 동일하지 않을 때 사적기관(별정우체국, 사립학교등)은 70% 내외 인정된다.
  • 임시직이지만 유일하게 50%가 아닌 경우는 공립기관 기간제교원이다.

공무원 경력인정 판단 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공무원 정년관련 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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