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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계보전수당 중 하나인 자녀학비보조수당 알려드립니다. 이는 폐지된 것은 아니며, 국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재외공무원만 적용됩니다.
1. 자녀학비보조수당 폐지된 것은 아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초, 중학교 무상교육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실시되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국내공무원 아닌 재외공무원에만 해당되는 수당이 되었습니다.
즉, 폐지된 것은 아니며 국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지급대상, 지급액 알려드립니다.
대상 : 재외공무원의 자녀 | 지원범위 | 지급액 상한액 |
유치원 | 공납금납입영수증 학비 전액(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1인당 미화 300달러 초과 불가 |
초등학교,중학교 | 1인당 미화 700달러 초과 불가 | |
고등학교 | 1인당 미화 600달러 초과 불가 |
단, 월평균 학비가 각 지급액(300,700,6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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