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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육&직업

공무원 교사 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확실히 알기

by 에르피스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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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소급해 주긴 하나 기본적으로 신청해야 주는 수당이므로 꼭 바로 알고 신청해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의 규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을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수당을 받는 예시를 안내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급액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아시면 될 내용이니 정확하게 이번기회에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1. 최대 부양가족 4인 + 자녀까지 지급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제10조 조문을 단락마다 구분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1. 부양가족 총 4인까지 지급하지만 자녀는 초과해도 상관없는 예외로 두므로 실질적으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인원은 부양가족 4인 + 자녀 수입니다.

2.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제7조 1항 단서만 예외를 두네요. 음영처리 된 부분이 7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후보생, 교육생신분인 경우가 눈에 띕니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모두 받을 수 없는 예외사항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받을수 없는 예외 사진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면 (후보생, 교육생 신분이 아닌) 부양가족 있는 공무원은 최대 부양가족 4명 + 자녀 수 까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파란색 강조표시된 부양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2. 부양가족 요건

이 부분이 꽤 복잡한 부분이라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잘 따라와 보시면 쉽습니다.

 

1번

가족수당 부양가족요건 사진

2번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 사진2

편의상 1번, 2번으로 10조 2항에 속하는 내용을 구분했는데 기본적으로 1번+2번 이어야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번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부양가족이다.

2)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겠다.(편의상 취, 요, 주, 공)

 

2번 내용은 간단히 4가지입니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

 

이를 조합하면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즉, 1-1을 예로들면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되는 식입니다.

 

1-1 세대가 같고, 실제 동거하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입니다.

1-2 세대가 같고, 실제 동거하는 직계존속은 만 60, 만 55세이거나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입니다.

1-3 세대가 같고, 실제 동거하는 직계비속은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입니다.

1-4 세대가 같고, 실제 동거하는 형제자매는 부양자가 없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입니다.

2-1 취학,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공무원과 별거하는 1번 항목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입니다.

2-2 취학,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공무원과 별거하는 2번 항목의 직계존속은 ,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며 지낼 때만 부양가족입니다.

2-3 취학,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공무원과 별거하는 3번 항목의 직계비속은 해당공무원과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입니다.

2-4번 항목은 예외상황에 없는 것으로 보아 형제자매는 이런 사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거하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입니다. 별거하는 배우자는 사유가 있다면 (취, 요, 주, 공) 부양가족입니다.

2. 동거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입니다.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사유가 있고 (취, 요, 주, 공) 배우자와 세대를 함께 한다면 부양가족입니다. 만약 요양 목적으로 부모님 세대가 분리되었는데 배우자와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3. 동거하는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입니다. 별거하는 직계비속은 사유가 있고 (취, 요, 주, 공) 공무원과 배우자의 자녀라면 부양가족입니다. 만약 둘의 자녀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4. 동거하는 장애인 형제자매나 부양자가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입니다. 다만 별거 시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사실 동거할 때는 어렵지 않을 텐데, 별거하는 경우가 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 가족수당지급여건이 되는지를 사전에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들을 함께 보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3. 부양가족 예시

Q1) 고등학생인 자녀가 학교문제 때문에 현재 나와 떨어져서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 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를 보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학업문제) 이므로 공무원과 배우자의 자녀라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Q2) 대학생인 자녀가 마찬가지의 경우라면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 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 보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이나, 만 19세 미만이 아니므로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Q3) 남편과 직장문제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 보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직장문제)이며 배우자는 조건이 딱히 없으므로 부양가족입니다.

 

Q4) 이때 남편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시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 보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부양문제)이며 만 60, 만 55세 등의 나이요건이 맞고, 남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며, 참작되는 사유는 조금 주관적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기에, 정확한 것은 해당 직무를 관리하는 행정인력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4. 가족수당 지급액

2023년부터 가족수당 중 자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야말로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에 가장 부합하기도 하지만, 금액과, 부양가족 숫자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을 보면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도 보입니다. 내가 최대의 부양가족 수와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산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을 계산해 보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사진

 

부양가족 4명 ( 배우자 1명 4만 + 배우자제외 3명 각 2 만씩 총 6만) 자녀 3명 (첫째 3만 , 둘째 7만 , 셋째 11만 총 21만)

이를 통해 부양가족 4명과 자녀 3명을 거느린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월 31만 원이 더 나오게 되겠네요.

 

재차 반복드리지만 소급제도가 있지만, 신청해야 받는 제도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받을 부분도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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