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수당 중 가장 큰 액수는 성과상여금입니다. 지급일, 지급기준, 지급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니 정확히 알고 가세요.
1. 성과상여금 지급일, 규정
매년 12월31일 기준 성과 평가해서 다음 해 1회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2회 평가하고 2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일은 공무원마다 달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통 3월~5월 지급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성과 평가합니다. 이에 "등급별로 기준지급액 일정 퍼센트를 지급한다" 식으로 정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관에 따라 S, A, B 등의 3개 등급으로 나눌 수도 있고, 등급별 % 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과급 지급 기준 존재하지만, 기관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성과급 체계만 보시고, 해당 속한 기관의 성과급제도를 이해하는데 이용하십시오.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공무원 종류 | 지급대상 |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및 군무원 | 6급 이하 |
연구,지도직 공무원 | 연구사,지도사 |
지방전문경력관 | 나군 및 가군 |
교육공무원 | 유,초,중,고 교원,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사 |
경찰공무원 | 경감 이하 |
소방공무원 | 소방경 이하 |
군인공무원 | 소장 이하 |
12월31일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파견, 휴직 중인 직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아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정리하면 징계처분 없었고, 실근무 2개월 이상, 위에 해당하는 지급대상 공무원이라면 성과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만약 6급이었는데 해당기간에 5급으로 승진하게 되었다면?
지급기준일 당시 승진 이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성과상여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월 31일이 지급기준일인데, 5급 승진을 11월에 한 공무원이라면 승진 이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월에 승진했다면 2개월 경과했으므로 성과상여금 받을 수 없고, 성과연봉 적용대상이 됩니다.
3. 성과상여금 지급금액
지급 대상이면 성과 평가 토대로 S, A, B, C등급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일정%로 지급받습니다.
3-1. 기본급 아닌 지급기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액수는 기본급 아닌 지급기준액입니다. 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즉, 9급이라면 1호봉이나 5호봉이나 상관없이 성과급 지급 기준액수는 9급 10호봉으로 동일합니다.
일반직 | 지급기준호봉 | 지급기준액 |
6급 | 6급 18호봉 | 3,810,000 |
7급 | 7급 15호봉 | 3,239,400 |
8급 | 8급 12호봉 | 2,690,900 |
9급 | 9급 10호봉 | 2,288,000 |
이 지급기준액 위에서 정한 등급별 %를 곱한 금액이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성과급입니다.
즉 A등급을 받은 9급 공무원이며 지급률이 125%라고 결정되었다면 지급기준액인 2288000*125%=2,860,000이 성과상여금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3-2. 조정지급대상액 때문에 액수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수당 관련 자료에 명시된 예시입니다. 아래의 방식 때문에 지급기준액이 조정지수에 의해 조정지급기준액으로 변합니다. 이 자료를 이해하는데 많이 애쓰지 마시고 가볍게 보십시오.
기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높은 등급을 주려고 할수록 분모인 평균지급률은 높아지고 조정지수는 낮아집니다. 즉 더 많은 사람을 높은 등급을 준다면, 그만큼 개인이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아야만 주는 게 가능할 거란 의미입니다.
극단적으로 모두 S등급을 받으면 좋겠다고 S등급을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S등급을 100%를 준다면 아래의 예시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110/172.5% = 0.63 이 조정지수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6급 공무원 지급기준액은 3,810,000 아닌 2,400,3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급할 순 없으나 하나의 예시로 이해하길 바랍니다.
3. 교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정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마무리로 활용하십시오.
-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기준 6급이하)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용 2개월, 징계처분)
- 지급기준액 * 등급별 지급률에 의해 지급합니다.
- 조정지수에 의해 지급기준액은 변할 수 있어 차이가 생깁니다.
공무원,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의문이 이 글로 많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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