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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육&직업

공무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금액

by 에르피스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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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 수당 중 가장 큰 액수는 성과상여금입니다. 지급일, 지급기준, 지급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니 정확히 알고 가세요.


1. 성과상여금 지급일, 규정

매년 12월31일 기준 성과 평가해서 다음 해 1회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2회 평가하고 2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일은 공무원마다 달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통 3월~5월 지급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성과 평가합니다. 이에 "등급별로 기준지급액 일정 퍼센트를 지급한다" 식으로 정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관에 따라 S, A, B 등의 3개 등급으로 나눌 수도 있고, 등급별 % 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과급 지급 기준 존재하지만, 기관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성과급 체계만 보시고, 해당 속한 기관의 성과급제도를 이해하는데 이용하십시오.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공무원 종류 지급대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및 군무원 6급 이하
연구,지도직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가군
교육공무원 유,초,중,고 교원,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사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군인공무원 소장 이하
 

12월31일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파견, 휴직 중인 직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아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정리하면 징계처분 없었고, 실근무 2개월 이상, 위에 해당하는 지급대상 공무원이라면 성과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만약 6급이었는데 해당기간에 5급으로 승진하게 되었다면?

지급기준일 당시 승진 이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성과상여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월 31일이 지급기준일인데, 5급 승진을 11월에 한 공무원이라면 승진 이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월에 승진했다면 2개월 경과했으므로 성과상여금 받을 수 없고, 성과연봉 적용대상이 됩니다.

 

 


3. 성과상여금 지급금액

 

지급 대상이면 성과 평가 토대로 S, A, B, C등급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일정%로 지급받습니다.

 

3-1. 기본급 아닌 지급기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액수는 기본급 아닌 지급기준액입니다. 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즉, 9급이라면 1호봉이나 5호봉이나 상관없이 성과급 지급 기준액수는 9급 10호봉으로 동일합니다.

 

일반직 지급기준호봉 지급기준액
6급 6급 18호봉 3,810,000
7급 7급 15호봉 3,239,400
8급 8급 12호봉 2,690,900
9급 9급 10호봉 2,288,000

이 지급기준액 위에서 정한 등급별 %를 곱한 금액이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성과급입니다.

 

즉 A등급을 받은 9급 공무원이며 지급률이 125%라고 결정되었다면 지급기준액인 2288000*125%=2,860,000이 성과상여금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3-2. 조정지급대상액 때문에 액수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수당 관련 자료에 명시된 예시입니다. 아래의 방식 때문에 지급기준액이 조정지수에 의해 조정지급기준액으로 변합니다. 이 자료를 이해하는데 많이 애쓰지 마시고 가볍게 보십시오.

 

성과상여급 지급예시 사진
출처:인사혁신처

 

기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높은 등급을 주려고 할수록 분모인 평균지급률은 높아지고 조정지수는 낮아집니다. 즉 더 많은 사람을 높은 등급을 준다면, 그만큼 개인이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아야만 주는 게 가능할 거란 의미입니다.

 

극단적으로 모두 S등급을 받으면 좋겠다고 S등급을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S등급을 100%를 준다면 아래의 예시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110/172.5% = 0.63 이 조정지수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6급 공무원 지급기준액은 3,810,000 아닌 2,400,3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급할 순 없으나 하나의 예시로 이해하길 바랍니다.

 

 


3. 교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정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마무리로 활용하십시오.

  •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기준 6급이하)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용 2개월, 징계처분)
  • 지급기준액 * 등급별 지급률에 의해 지급합니다.
  • 조정지수에 의해 지급기준액은 변할 수 있어 차이가 생깁니다.

공무원,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의문이 이 글로 많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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