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휴일에 일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 급수별 지급액" 예시를 통해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1. 휴일 및 토요일에 일할 경우 지급합니다.
-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단, 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쉰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휴일 범위에는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 포함됩니다.
즉, 쉬는 날 일할경우 지급되며, 쉬는 날 일했지만 평일에 대신 쉬기로 했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 휴일근무수당은 9시~18시까지 전부 일해야 지급합니다.
즉, 9~18시 정상근무 한 경우를 1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휴일 9시~18시 중 일부만 근무했다면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휴일 및 토요일에 9~18시까지 모두 일했을 경우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3. 휴일근무수당 지급액 알려드립니다.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 / 26) * 1.5으로 계산합니다. 하단에 기준호봉은 해당 등급 상당 10호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9급 공무원이면 1호봉, 5호봉 무관하게 9급 10호봉이 기준호봉입니다.
즉, 9급 공무원의 기준호봉은 9급 10호봉 2,326,900입니다. 기준호봉 55%인 1,279,795원 * 1/26 * 1.5 = 73,834원이 휴일근무수당 액수가 됩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7~9급공무원 휴일근무수당을 구해봅니다.
지급대상 1번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예로 듭니다. 매년 호봉이 바뀌므로 변동됩니다 계산하는 방식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수 | 기준호봉 (각 10호봉) | 기준호봉 55% | 휴일근무수당 |
9급 | 2,326,900 | 1,279,795 | (1279795 / 26) *1.5 = 73,834원 |
8급 | 2,574,300 | 1,415,865 | (1415865 / 26) *1.5 = 81,684원 |
7급 | 2,867,400 | 1,577,070 | (1577070 / 26) *1.5 = 90,984원 |
이 계산법을 참고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직렬, 급수별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5711800 | 5163800 | 4679800 | 4116100 | 3721900 | 3174400 | 2867400 | 2574300 | 2326900 |
2023년 기준 1~9급 10호봉 상당인 기준호봉입니다. 계산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기적으로 최신화 예정입니다. 추가로 공무원 수당에 대한 자료들을 첨부자료로 올립니다.
2023.02.10 - [자격증&교육&직업] - 공무원 교사 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확실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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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받는 소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돈을 모으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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