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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제외대상, 지급액) 정보

by 에르피스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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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가보상비 썸네일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은 제외대상과 함께 이해하시면 알기 편합니다. 지급액 예시를 통해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연가보상 수당은 큰 액수가 아니므로 충분히 써서 휴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제외대상 쉽게 알려드립니다.

 

1급 이하 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 간부후보생, 공보의, 국외 공무원이 아니며 징계처분, 면직 등 사유가 없다면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봅니다.

 

1-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군인
  •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1-2 연가보상비 제외대상

A.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

B.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및 영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연가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B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의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공중보건의 등은 병역을 직업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일반 공무원과 성격이 다르며, 국외 파견된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제7조 제1항 단서는 후보생을 칭합니다. 이는 연가보상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C.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D.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및 제70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

E.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3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의 경우로 한한다)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

F. 「소방공무원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G.「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전역된 자

H. 년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퇴직된 공무원

 

이 법령들을 간단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파면, 해임, 면직, 강제퇴직의 경우입니다. 아래는 법령을 옮겨놓은 것이니 참고하십시오.

  •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3조의 3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당연퇴직한 경우

 

 


2. 연가보상비 지급액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연가보상비는 기본급 * 86% / 30 * 연가보상일수로 구합니다. 연가보상일수를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속연수 따라 연가일수가 주어지며 사용하지 않은 연가가 연가보상일수입니다.  하지만 최대 보상받는 연가 개수에는 한계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직기간  총 연가일수 권장연가일수 최대 연가보상일수
1개월이상~1년미만 11일 5일 6일
1년이상~2년미만 12일 5일 7일
2년이상~3년미만 14일 6일 8일
3년이상~4년미만 15일 6일 9일
4년이상~5년미만 17일 7일 10일
5년이상~6년미만 20일 10일 10일
6년이상 21일 10일 11일

 

즉 예를 들어 내가 1년 6개월 근무한 9급 2호봉 공무원인데 10일만 쉬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기본급 =  9급 2호봉 = 1,789,800원 
  • 연가보상일수 = 연가일수 12일 - 10일 = 2일

1789800*86% / 30 * 2일 = 102,615원 연가보상비입니다.

 

만약 동일한 경우에 내가 연가를 쓰지 않아, 9일이나 남았다고 해도, 권장연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최대 보상받을 수 있는 연가는 7일입니다. 권장연가일수는 보상도 주지 않으니 쓰라는 의미입니다.

 

연가보상비는 1회나 2회 지급할 수 있으나 1회가 일반적이며 보통 연말에 지급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지급대상인지, 권장 연가일수는 며칠인지, 연가를 쓰지 않았을 때 얼마를 받는지 정도만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연가보상받지 않고 저축, 이월 도 가능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는 수당으로 받지 않고 이월,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 쓰고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가능하며 총 10년간 적립이 가능합니다. 10년 이내 쓰지 못한 연가는 소멸하며,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수당으로 환원해 주는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매우 적습니다.  9급, 8급의 경우 연가 1회당 4만~5만 정도 수준이므로 돈으로 받기보다 사용하거나, 모아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더 좋은 생산성을 낼 수 있습니다.

 


4. 공무원 연가보상비 함께 볼 자료 및 정리

공무원 대표적 수당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내가 받는 급여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2023.04.04 - [자격증&교육&직업] - 공무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금액

2023.04.07 - [자격증&교육&직업] - 공무원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지급대상, 지급액) 정보

2023.04.07 - [자격증&교육&직업] - 공무원 명절상여금 명절수당 (대상, 지급일, 지급액) 정보

 

지금까지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제외대상, 지급액 관련 정보였습니다. 아랫부분을 꼭 확인하십시오.

  •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대상 여부를 알아보세요.
  • 내가 속한 기관의 권장연가일수, 연가보상 인정일 수를 확인하세요
  •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연가보상비를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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