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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는 1995년 이전 임용자만 만 60세를 유지하고 퇴직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공무원 연금수령 나이는 퇴직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도 | ||
1995년 이전 임용자 | 만60세 | 특수한 경우 |
2023년 현재 수령자 없음. | ||
2022년~2023년 | 만61세 | 현재 기준 |
2024년~2026년 | 만62세 | 2024년부터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
2027년~2029년 | 만63세 | |
2030년~2032년 | 만64세 | |
2033년이후 | 만65세 |
2. 만 60세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소수 남았습니다.
퇴직연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2023년 현재는 만 61세가 공무원 연금수령 나이가 됩니다. 유일하게 1995년 이전에 임용한 사람만 특수한 경우로 만 60세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약 28년 이상을 근무한 분들이 되겠네요.
3. 2023년 퇴직자는 만 61세부터 연금수령합니다.
이에 정년은 만 60세, 연금은 만 61세 수령하며 소득공백이 1년 발생하게 됩니다.
4. 2024년부터 퇴직자는 만 62세부터 연금수령합니다.
이에 정년은 만 60세, 연금은 만 62세 수령하며 소득공백이 2년 발생하게 됩니다.
5. 2027년부터 퇴직자는 만 63세부터 연금수령합니다.
이에 정년은 만 60세, 연금은 만 63세 수령하며 소득공백이 3년 발생하게 됩니다.
6. 2030년부터 퇴직자는 만 64세부터 연금수령합니다.
이에 정년은 만 60세, 연금은 만 64세 수령하며 소득공백이 4년 발생하게 됩니다.
7. 2033년부터 퇴직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수령합니다.
이에 정년은 만 60세, 연금은 만 65세 수령하며 소득공백이 5년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연금을 수급받기 위한 최소 납입기간이 10년이므로, 2023년 이후 임용받는 공무원은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채우고 퇴직한다고 해도, 2033년 이후이므로, 만 65세부터 연금수령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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