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에 해당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을 가입할 수 없고, 때에 따라 높은 세금을 낼수도 있으며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해보는것은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참고하세요.
1.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5가지 상품을 활용하기
첫번째는 연금저축, IRP, ISA, 비과세종합저축, 2금융권 저율과세저축 이렇게 5가지 상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되는 상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을 포함한 자산이 늘어나는 중년 이후 시기일수록, 자산을 5가지 해당 상품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높은 세액공제 효과가 있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좋은 상품들이면서 만 65세 이후에 가입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것이 문제일 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상품들에 예치된 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대부분이 직장보험료 혜택을 받아 적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은퇴 후엔 건강보험료가 매우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할 금융상품 5가지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히시면 좋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증액 피할 금융상품 5가지
금융 소득이 늘어나면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되어, 세제혜택 상품을 이용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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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수익 발생시기를 분산시키기
두번째는 한해 금융소득 2천만원이 발생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수익발생시기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금융상품의 만기를 다르게 하는 식으로 매우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1년만기 상품을 전부 가지고 있다면, 다음 해 이자수익이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2년, 3년만기 상품등으로 만기를 분산시키게 되는 것만으로도, 한해의 이자수익 총량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 가족에게 증여하기
세번째는 금융상품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ELS같은 상품은 보통 6개월마다 존재하는 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버리면 3년 만기때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품은 예금처럼 1~3년 만기를 정해서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ELS를 가족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경우 증여공제한도가 높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도 부의 이전이 가능하며, 종합과세를 피해갈수도 있으니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중년 이후 자산이 모이는 시기라면 꼭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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