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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육&직업

변리사 능력 시험 업무 연봉 궁금하다면 이걸로 끝

by 에르피스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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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준비생들, 변리사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가 되기 위해 중요한 능력, 변리사시험, 업무, 연봉까지 이 글에서 다룹니다.


1. 변리사를 알기 위한 변호사 알기

일단 우리나라에서 법 관련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해 간단히라도 아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는 법 쪽으로 거의 모든 영역과 소송대리권을 가지니까요. 소수지만 변호사 루트를 통해 변리사로서 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사는 거의 모든 법적 영역에서 다른 전문직을 커버하는 범위를 다룹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변리사 제도가 왜 있을까요? 노무사는, 법무사는 왜 필요할까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가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전문가인 변리사를 찾을 겁니다. 변호사가 업무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이, 그 업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능력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산업재산권분야 출원 심판 소송등 기본적 업무에 대해서 변리사는 고유 영역에 가까운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동법을 다룰 수 있다고 해서 노동법의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소송대리권한까지 있는 노무사 등이 맞겠죠. 더 스페셜리스 트니까요. 또한 변호사는 법무사의 모든 업무영역을 커버하는 완벽한 상위호환이지만 공탁, 등기 등 비송사건 일부 영역에서 법무사의 역량이 변호사보다 높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즉, 변호사는 많은 법률계열의 제너럴리스트지만 변리사, 노무사 등은 각각의 주요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로서 위치가 보장된다는 것이고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변리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변리사는 변호사가 할 수 없는 특허청 출원대리, 특허심판원 심판대리가 가능하며, 변호사는 변리사가 할 수 없는 특허침해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는 등록(실무연수)을 통해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변리사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들은 뭘까?

변리사는 법률계열 지식과, 이공계열 지식을 모두 갖춰야 하는 직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출신 변호사로서 의료소송을 하는 변호사는 의학계열의 지식, 법률계열의 지식 모두를 평균 이상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변리사또한  특허, 상표권 등 출원, 분쟁 관련된 부분이 이공계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며, 법률지식도 요구됩니다.

 

변리사 역시 모든 이공계열 발명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 업무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전문적인 범주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화학공학, 전기전자, 생명과학, 기계공학이 대표적인 분야이며 보통 여러 개의 범주를 다루기보다 한쪽으로 특화해서 일하게 됩니다. 아주 당연하게 이공계 출신이 많은 이유겠죠. 만약 문과출신의 변리사라면 상표 디자인등의 분야만 다루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변리사는 모든 전문직처럼 영업력도 중요합니다. 점점 전문직의 영업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리사는 고용되어 일할수도 있고 자신의 사무소를 차려 독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자신의 사업일 때의 영업력은 기본이며, 고용변리사로서도 클라이언트와의 미팅과 관계를 맺는 능력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변리사시험, 난이도, 인지도, 평가

변리사시험은 법률지식 + 이공계열지식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시험 합격에는 다릅니다. 모두 잘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으시면 이해가 실 겁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은 총 3과목, 2차는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 과목의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제외하고는 2차 과목의 선택과목을 법률과목에서 선택할 시 모두 법률과목이기 때문에 이공계열 지식이 전문적이지 못해도 합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시험의 선택과목 선택비율도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등 선택비중이 60%를 넘어가며 선택과목의 경우 점수가 아닌 PASS여부만 판단합니다.

변리사 1차시험 구분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이공계열
변리사2차시험 구분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법 or 이공계열 선택

시험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다른 글로 더 깊이 다루며 간략히 만 언급드립니다. 변리사의 난이도는 매우 높아서 전문직시험의 난이도를 평가할 때도 TOP3안에 들만큼 어려운 난이도로 평가합니다. 1,2차를 모두 합격해야 하며 처음 진입 시부터 독학은 사실상 어려우니 강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직 수준의 과목, 특히 법률과목은 휘발성이 강해서 정말 시험위주로 효율성 있는 학습이 필요하며 다독해야 합니다. 정말 꾸준히 잊어버립니다.

 

번외로 변리사는 이런 높은 난도에도 불구하고 현직 인원수, 홍보, 일반인들에게 생소함으로 인지도에서 떨어지는 평가를 받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진입하려는 경우에서는 뒤가 없는 시험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이것은 시험합격이 안 됐을 경우에 배운 내용이 쓸모가 있냐로 판단하는데 변리사시험에 나오는 법률의 대부분이 민법, 그나마 민사소송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 별로 활용되기 힘든 생소한 법인 이유가 매우 큽니다. 


4. 변리사 업무 및 연봉

그렇다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변리사법에 명시된 정의를 보겠습니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어렵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변리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초보 단계라고 보고 말씀드리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누군가의 어떤 발명물에 속합니다. 즉, 세상에 처음 태어난 것들이죠. 이것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는 걸 돕거나, 일부 분쟁을 대리해 주는 일을 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어떤 상품을 발명해요. 그럼 이걸 남에게 침해받지 않고 나만의 권리로 인정받으려면 특허권 등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절차상의 도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승소율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많은 것처럼 등록률 높은 변리사가 곧 실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겠죠.

 

전문직에서의 연봉은 천차만별입니다. 전체평균 8천 중반~후반대로 알려져 있으나 업계평균은 전문직의 연봉 수준을 가늠할 때 적절치는 못해 보입니다. 수습기간에 보통 5~7천 정도를 받으며, 수요가 많은 전공인지,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업의 경우는 전적으로 개인역량에 달렸으니 고용변리사보다 상황이 나쁠 수도 있으며, 돈을 쓸어 담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전문직 평균에서 연봉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수습연봉이 터무니없는 전문직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변리사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나는 솔로 12기 광수의 세상에 없던 것을 권리로 인정받는 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변리사 진입하거나 직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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