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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가입 시 알아야 할 것들 (렌트홈 간편 가입)

by 에르피스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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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설명그림
출처- 렌트홈

한국에서 임대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국가에서 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하고자, 여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만큼 의무사항 조건도 내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장점과 의무사항 그리고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쉽게 등록하기 위한 방법인 렌트홈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의 장점 - 세제혜택

렌트홈 홈페이지에 명시된 세제혜택입니다. 규모에 따른 구체적 차이는 표를 참고하시고, 제공하려는 메시지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취득세 감면해 주겠다 , 40 이하 작은 건 면제해 줄게
  • 재산세 감면해 주겠다 , 40 이하 작은 건 면제해 주고 작을수록 더 깎아줄게
  •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빼줄게
  • 임대소득세 감면해 줄게
  • 1 주택은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줄게

임대사업자혜택관련그림
출처 - 렌트홈


2.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존재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임대료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권리관계 등)
    의무입대기간은 10년, 임대료증액제한은 5%입니다
  • 소유권등기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표준임대차계약 양식을 사용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게 무슨 말인지 싶은 내용들도 있을 것인데 핵심만 아시면 됩니다.두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 테니, 임차인 보호에 힘쓰라는 메시지가 참 명확하죠?


3. 임대사업자 간편 등록방법 -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렌트홈은 기존에 내방해서만 가능했던 임대사업자등록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울 목적으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상단의 임대사업자등록신청 항목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렌트홈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됨과 동시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세청에서 처리할 일들도 자동처리되므로, 기존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부분을 많이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를 진행하게 되면, 지켜야 할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정보를 직접 계산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우측 메뉴를 통해 5% 월세인상률을 쉽게 알아보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인상률계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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