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업자도 폐업 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수급 금액, 신청, 서류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
1)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 1년 이상일 것
2) 불가피한 일로 인한 폐업일 것 (계속된 적자, 천재지변 등)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에서 주의할 점은 경영악화, 천재지변등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해야지,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으로 업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해서 폐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준비해두지 못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결국 고용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것입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수령액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소득의 0.9%를 납입하게 되는데요.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 때문에 개인별로 부과하지 않으며 월납입액 40950원~76050원 사이 7단계 중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탈퇴도 자유롭고요.
여기서 금액 선택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즉,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 구조이니 개인이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 | 고용보험 월 납입액 | 실업급여 월 수령액 |
1단계 | 40950원 | 91만 |
2단계 | 46800원 | 104만 |
3단계 | 52650원 | 117만 |
4단계 | 58500원 | 130만 |
5단계 | 64350원 | 143만 |
6단계 | 70200원 | 156만 |
7단계 | 76050원 | 169만 |
신청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제출해 승인받으면 됩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서류
1)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2) 비자발적 폐업
위의 2가지 절차 충족되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실업급여신청과 비슷하게 아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 폐업 후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2)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 서류 제출 (파일 예시 참조)
3) 구직활동 (취업상담) 등을 진행
가장 중요한 얼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통해 가장 편하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한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지금까지 자영업자 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조건, 금액, 기간, 신청, 서류 관련 정보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시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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