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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민법 관심가져야 하는 이유

by 에르피스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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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르피스입니다. 오늘은 민법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뜬금없이 법 이라고 느끼셨겠지만 이해하실겁니다.

 


1. 민법은 지독한 실용학문입니다.

 

민법을 검색해 보면 "개인 상호 간의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민법을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주 지극히도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남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거래를 하기로 한 것도, 물건을 주고받으려는 약속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강의를 듣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그의 노동력과 내 금전이 교환되는 약속이고요. 내일 만나서 점심을 먹으려는 행위도 누군가와의 약속입니다.

 

민법은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개인의 분쟁과 구제수단에 대해 다룹니다. 그러므로 결국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평생 민법의 영역에서,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계약관계를 벗어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법칙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면 ,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혹은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경제적 이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 민법은 거의 모든 수험의 기본입니다.

또 하나의 실용적인 장점은 수험공부에도 존재합니다. 민법은 거의 모든 주요 시험의 출제대상입니다. 8대 전문직 대부분에는 민법이 전부 또는 일부가 무조건 들어가 있으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법이라는 과목이 없는 시험과목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은 조문, 관습법, 법령등의 형태로 모든 생활에 녹아있습니다. 민법을 안다는 것은, 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된다는 것이고, 이는 다른 법률과목을 공부할 때 좋은 효율로 공부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3. 민법은 사실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이 글을 보고 법조인이나 법대생분들이 제게 비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험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고 느꼈던 과목들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민법입니다.

 

비난을 피해 가기 위해 경험담을 말하자면 저는 오래되었지만 법무사를 공부했었고, 3000페이지가량의 민법책과 가족관계법을 5 회독가량을 했었으니 전공생은 아니더라도, 재미있었다 평할 정도는 공부한 일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이라는 점에, 오랜 과정을 통해 체계화된 학문으로서 주는 쾌감이 상당했습니다. 다만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곱씹을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공부했을 때 기분 좋게 완성되는 마치 장독의 된장과 같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 그렇다고 민법을 어렵고 깊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과 친해지기 위해 우리가 학술서를 꼭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화도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으며, 실제 판례를 재구성한 잘 만들어진 법률 드라마도 친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수험을 위한 공부를 하듯 우리는 아주 얕게 재미있게 민법을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법률적 지식의 중요성을 더더욱 느낍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더 많아졌고, 사적 영역들이 존중되어가는 시대가 되면서 니즈는 더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간의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민법은 그 기본이 되겠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기본은 알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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