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알려드립니다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월20만원씩 12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8월28일부터 시작된 지원제도구요.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지원되며 2024년까지만 일단 한시 운영된다고 하네요
정리하면
1. 신청기한및 지급기한
신청기한 : 2022년 8월28일부터 1년간
지급기한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한시 운영)
2. 지원조건, 소득재산요건
지원요건엔 중요한 두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이하 건물 임차인
다만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산해서 월 70만원만 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하니
월세가 60-70만원 사이더라도 보증금이 5천보다 작다면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1,166,887원이네요.
이때
부모등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이하 (3인 : 4,194,701원 / 4인 : 5,121,080원)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여야 지원이됩니다.
예를들면
4인가족의 한 청년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면
그 청년의 소득은 1,166,887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원가족의 경우 4인가족이므로
5,121,080원과 재산요건 3억8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개념이겠죠.
3. 지원내용및 신청방법
실제 납부 임대료를 12개월에 걸쳐 최대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비 안정이라는 취지로 지원되는 정책이니만큼
필요한 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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