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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용정보

층간 소음 해결 방안 최종 정리 (기관, 경찰, 법적 소송)

by 에르피스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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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는 대화로 해결 가능, 9%는 분쟁조정, 법적조정 필요, 1%의 극단적 상황은 피합니다. 개인 간 갈등조정 외 기관, 경찰, 법에 의한 해결책을 안내합니다.


1. 층간소음 문제 - 잦아지는 사적인 분쟁

층간소음문제는 제가 지난번 언급한 주차문제와 더불어 가장 개인 간 문제 중 민감한 사안입니다. 층간소음문제로 폭행 나아가서 살인까지 벌어지는 수준이니 사적인 분쟁이지만 사소하게 다룰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소형 가구 형태로 변화하고,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현대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보다 나의 자유와 편리함만을 더 생각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사실 내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수도 있는 문제가 층간 소음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모든 경우가 극단적인 층간소음 상황일까요?

그럼 모든 층간소음 문제가 폭력, 살인까지 일어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무관하게 단언하건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고나 분쟁도 극단적인 건 최대 10% 미만의 상황일 뿐인데 층간소음만 예외일 순 없습니다. TV에 언급되는 것은 특별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90% 이상은 거의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거나, 괜찮은가 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90%의 층간소음문제를 최대한 마찰 없이 현명하게 해결하고 9%의 극단적일 수 있는 문제는 분쟁조정, 나아가서 법적 절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하며, 답이 없는 1%의 인간들은 피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악의에 차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놈이 1%의 인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층간소음 발생 시 대처하는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른 상태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이겠습니까?


3. 90%의 층간소음은 단순 상황 - 먼저 내 상황을 알리고 반응을 살펴라

가장 먼저 할 행동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리는지에 대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말하는 방법도 있고 메모형태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대면, 직접정보공개가 부담된다면 건물관리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라"라는 겁니다. 화나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층간소음을 참습니다. 오랫동안 참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악의에 차서 상대방의 집 문을 펑펑 두드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당했던 피해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그럼 보세요. 층간소음 인식이 적었던 90%의 대다수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10%는 저도 층간소음 피해자예요. 저도 시끄러워요 적반하장 할 것입니다. 1%는 폭력으로 대응하거나 그 이상을 보여줄 겁니다. 이 셋의 가해자의 반응이 전부 만족스러우신가요? 어차피 말을 들을 인간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듣습니다. 일부로 층간소음 한다는 인식이야말로 사실 가장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 내외의 분쟁을 유발하는 사람이나 1%의 극단적인 폭력주의자는 당신이 저렇게 악의에 차서 말해도 개선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악의에 차서 당신에게 복수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알리세요. 그리고 그걸 받은 당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그 사람을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 미친놈이라면 층간소음이 문제입니까 피해야죠.

90%는 이런 언급만으로 상황이 좋아지거나 신경을 써줄 것입니다. 100% 좋아지기 힘든 것은  층간소음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정말 험하게 놀거나, 잘 시간에 활동해서 시끄러운 경우도 있지만, 발걸음 습관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일부 반복되겠지만 정상적인 층간소음 가해자라면 주의해 줄 것입니다.


4. 9%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기관, 공권력,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라

일단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4-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https://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국가 기관인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상담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개인 간 문제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고, 타인에 의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으며 갈등상황의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간 대화로 해결이 안 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입니다. 층간소음의 신고는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의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쉽게는 걷거나 뛰는 소리, 음악, TV 등의 소리 등을 말합니다. 

4-2 층간소음 경찰 신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상대방에게 공권력으로 경고의 의미는 되겠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크게 해 봐야 경범죄처벌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재로도 해결안 되었던 관계인데 지속적으로 고통받는다면 결국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편하게 112 경찰문자신고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4-3 내용증명 & 민사 소송

내용증명은 내 상황을 알리는 가장 공격적인 방법입니다. 즉 층간소음 피해로 인해 소송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대부분의 상황은 층간소음이라는 생활의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개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경우처럼 법원도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소음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를 넘어야 소송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소송단계에서 쓰이는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증거측정을 위한 비용 등 금전손해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길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공기전달소음 (TV, 음악) - 5분측정기준 직접충격소음 (발소리,운동) - 1분측정기준
 주간38~야간40 데시벨 이상 주간43~야간45 데시벨 이상

5. 층간소음 1%의 과격한 사람은 피하십시오.

흔한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분쟁으로 위의 절차를 진행하다가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피하십시오. 이는 층간소음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알게 될 수도 있고, 분쟁절차를 진행하다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는 개선도 되지 않을뿐더러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작 층간소음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층간소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형사사건 발생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층간소음을 참는 행동도 어려우며, 이사 가는 행동도 어려운 것을 지극히 이해합니다만 안전보다 중요할 순 없습니다.


6. 층간소음 보복하지 마세요.

층간소음으로 상대방에게 보복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는 중재센터, 경찰, 소송등의 방법보다 훨씬 상대방과 악의에 차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이 많은 사건이 민사소송사건에서 형사소송사건으로 발전했으며 거기에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연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요즘은 층간소음 보복상품이라는 것도 나와서 상대방을 괴롭히길 원합니다. 마음은 이해하는데 결국 이 방법이 가장 나쁜 방법이며 90%의 단순 중재로 끝날 사안을 10%의 분쟁당사자로 만드는 방법이자, 10%의 분쟁당사자를 1%의 분쟁당사자로 만들 방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6. 나도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므로 피해자분들을 비하하는 용도가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파트에 거주할 때 위층의 소음문제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에 활동을 하는 분들인지, 낮보다 밤에 시끄럽고, 가구 끄는 소리들이 들려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히려 아래층 입주민이 올라오더니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야 제 잘못을 알았습니다. 저는 뒤꿈치를 먼저 땅에 딛는 걸음걸이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는 것이 아래에 충격과 소음을 가져다줬던 겁니다. 부모님이 사과드리는 모습을 보며 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슬리퍼를 신거나 걸음걸이를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현대사회의 건축물은 빌라, 아파트의 경우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저처럼 나를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받은 것만을 생각하기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층간소음 가해자와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변에 피해 끼치는 게 없는지도 생각하고 예방하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구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 속에서 조금씩 주의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발걸음이 유난한 집의 경우는 층간소음매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슬리퍼를 사용하는 것은 발걸음등 직접충격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 세탁, 건조기, 드라이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전자제품의 사용을 밤에는 자제합니다
  • 가구 바닥에 소음방지패치를 붙여서 소리를 줄입니다
  • 특히 화장실에서의 소음을 줄입니다. 화장실은 환풍구의 존재로 소리가 더 잘 전달됩니다. 문을 닫고 다닙니다.
  • 밤에 화장실에서 드라이기를 하는 행동을 한다면 최악의 행동이지 않을까요?

분쟁조정의 도움을 받으면 소음을 측정하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전문가가 알려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실 이런 사적분쟁은 서로의 이기심보다 이해심과 감정공감능력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 다른 사람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 좀 더 진정성도 느껴질 것입니다.


8. 층간소음 해결방안 최종 정리

절대 층간소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상황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세요. 이를 위해서는 가벼운 방식부터 사용하며 문제해결이 안 될 시에 무거운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웃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대처해야 하는 점을 기억하고 90%는 단순한 문제로서 해결 가능하며 9%의 분쟁과 1%의 피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대면(방문), 비대면(메모), 타인(관리인) 등을 통해 감정 배제하고 알려라.
  • 두 번째는 국가소음정보센터 상담을 신청해서 중재 도움을 받아라.
  • 세 번째는 경찰을 부르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해라.
  • 네 번째는 소음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민사소송을 해라.
  •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미리 보인다면 절대 멈춰라. 
  • 또한 보복하지 마라. 보복은 상대방을 더 큰 가해자로 만들며 민사소송사안을 형사소송사안으로 만든다.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모두 해방되시길 바라며, 특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건대 문제를 확대해서 더 큰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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