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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지급대상, 지급액) 정보

by 에르피스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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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비변상 수당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함께 알려드립니다. 두 수당은 거의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많아 같이 안내합니다.


1.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란?

 

정액급식비는 쉽게 점심값입니다. 일하면서 밥을 먹어야 하니 밥값을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쉽게 직급을 원활히 수행하라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품위유지비가 표현상 더 쉬운 면은 있습니다. 직급에 맞는 책임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직책 수행 비용 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중 정액급식비는 월 10만 원 상당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말정산 때 120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공제되는 형태입니다. 밥 먹고 일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밥값은 소득으로 안 본다는 건데요. 월 14만 원을 지급하지만 10만 원만 비과세 되므로 월 4만 원 상당액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과거에는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동일성격 수당인 직책수당이 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문제로 현재는 과세합니다.


2.  지급대상은 거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두 가지 수당 모두 동일합니다. 예외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제7조 1항 단서 해당하는 경우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 조규정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개폐 또는 예산 감소등에 따른 폐직, 과원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

 

첫 번째는 공무원 수당 예외로 자주 언급되는 제7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각종 사관학교, 경찰 등 후보생등입니다. 당연히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병역을 직업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병으로서 병역의무대신 공중보건의로서 병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취급이면서도 병역의무를 지는 군인으로서, 일반적인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의관은 받을 수 있지만 공중보건의는 받을 수 없는 게 예시입니다.

 


3. 정액급식비는 균등지급, 직급보조비는 차등지급합니다.

 

정액급식비는 누구든 정액 14만 원을 받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1만 원 인상된 것으로 일 기준 6천 원에 해당하는 식비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끼 점심값으로 고려해 볼 만했지만, 현재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낮게 느껴지는 가격입니다. 이에 정액급식비 현실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을 보조할 목적이므로 직급이 높을수록 금액이 큽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의 6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를 참조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일반적인 7급 공무원의 경우 180,000원 8~9급 공무원은 175,000원의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버전의 경우 많은 텍스트로 인해 보시기 불편합니다. PC로 보시는 걸 권합니다.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대장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ㆍ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ㆍ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200,000원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ㆍ경위, 소방경ㆍ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80,000원
8ㆍ9급(상당),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175,000원
  하사     165,000원

 

 


4. 참고자료 및 정리

 

이중 개인적으로 정액급식비는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의도가 밥값이며 현재 소비자물가가 엄청 올라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인정이 월20까지 인정되므로 현실성 반영하면 월20정도까지 올리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아래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필요한 2가지 이유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필요성 2가지 이유

정액급식비는 현재 월 14만 원으로 물가에 비해 현실성 떨어집니다. 2023년부터 식비 비과세 혜택은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액급식비도 현실화될 필요성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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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관련 참고될 자료를 첨부하며,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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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거의 모든 공무원이 받습니다.
  • 정액급식비는 14만 원으로 모두 동일 금액을 받으며 월 10만 한도만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합니다.
  • 직급보조비는 직책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비과세소득이었으나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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