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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핵심 ISA

by 에르피스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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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절세를 통한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ISA가 출범합니다. 이 상품의 이름을 뜯어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등의 절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즉 ISA는 사실상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절세입니다.

 

출범 초기에는 소득유무라는 가입조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혜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주부, 프리랜서, 대학생등의 가입이 어려웠었고,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거쳐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이도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졌으나 2021년에 다시 태어나듯 재탄생했습니다. 기존의 장점 살리고 단점을 잘 개선했습니다.

 


1. 개선된 ISA계좌 특징

 

  •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이득과 손실을 통합해,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 5년의 의무납입기간은 3년의 의무납입기간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소득 있는 자"의 가입기준은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연간 2천만원 한도로 가입가능합니다. (최대 5년 1억) 채우지 못한 한도는 이월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정리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ISA계좌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 가능하며, 3년 동안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저도 손쉽게 가입했습니다. 저는 계좌를 통해 A와 B라는 투자수단 두 곳에 투자했는데요. 계좌 내 투자수단을 통해 수익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익을 합산해 평가한다고 합니다.

 

즉 A에서 300의 수익을 보고, B에서 100의 손실을 봤을 경우, 보통의 세금체계에서는 A는 300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B는 손실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겠지만, ISA에서는 손익을 합산하여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므로 300-100=200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ISA는 총 20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므로 저는 세제혜택 이상의 수익을 내었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민형, 농어민으로 가입할 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 해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ISA는 절세입니다.

 

서민형 ISA - 직전 연도 총 급여 5,000만 (종합소득급여 3,800만) 이하 거주자

농어민형 ISA - 직전 연도 종합소득급여 3,800만 이하 농어민


2. 중개형 ISA 도입

 

2021년의 단점 개선과 함께 도입된 것이 중개형 ISA입니다.

기존의 ISA는 신탁형, 일임형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한마디로 결국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투자자에게 맞춤형 상품 등을 제공하고,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운용까지 도와줍니다.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더 높은 위험투자를 할수록, 더 맡길수록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절세를 위해 ISA를 선택했지만,  ISA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할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정말 절세수익이 수수료를 상쇄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했습니다.

 

중개형 ISA는 한마디로 "네가 알아서 해"입니다. 내가 알아서 투자하고, 단지 매매수수료만 냅니다. 신탁보수등의 기본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선택지가 늘어난 것은 장점입니다.


3. 주식투자자 필수 중개형 ISA

 

우리가 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면 (양도차액)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22%를 과세합니다. 3억이 넘으면 25%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ISA를 통한 주식양도차액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통해 1억의 수익을 냈다면 5천만 원 초과분인 5천만 원의 22%인 1100만 원이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근데 ISA로 투자했다면 비과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양도 소득 5천만 원이란 기준이, 일반인에게는 조금 높을 수도 있겠지만, 평소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과세가 부담되셨을 수 있습니다. ISA를 미리 가입하여 대비하시면 충분히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년당 2천의 한도까지 투자 가능하기에, 이미 주식투자와 이 주식양도차액 비과세 소식을 아셨던 선견지명 있는 분들은 ISA계좌를 만들어 두셨을 겁니다. 항상 덧붙이는 말이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계좌부터 만들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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