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현재 비슷한 조부모 돌봄 수당 정책이 광주, 경기도, 경남에서 시행 중이며 출산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추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어 , 현재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관심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알아둬야 추후 정책이 시행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조건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조건
대상 가정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해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가정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서 판단해 줍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관련 정보는 아래에 간단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 24개월~만 36개월까지 영아가 대상이며,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직 등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4개월 이후로 신청을 늦게 했다고,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수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인데요. 이모, 고모, 이종 고종 할머니, 사촌형제까지 포함됩니다. 돌봄을 수행하는 인력이 꼭 서울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1.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2.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3. 만 24개월 ~ 만 36개월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합니다.
4.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5. 대상자는 월 40시간의 돌봄시 간을 채워야 합니다.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월 30만 원 지급합니다. 돌봄 수행 영아가 2,3명으로 늘어나면 금액도 45만,60만으로 늘어나지만 최소 돌봄 수행시간도 늘어납니다. 24개월~36개월 영아가 대상이라 최대 받게 될 시 13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인원 | 1명 | 2명 | 3명 |
지원금 | 30만 | 45만 | 60만 |
돌봄시간 | 40시간 | 60시간 | 80시간 |
돌봄을 수행하는 시간은 돌봄 수행을 하기로 한 장소에서 QR코드로 출퇴근을 관리하며 야간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QR코드 입력이 불가하다면 신청 사이트에서 사진과 활동내용을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확인 서류,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첨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매 월 1일~15일입니다. 즉, 9월 기준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만약 신청시기를 늦었다면 10월 1일~10월 15일 이런 식으로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결과는 20일 결과가 나오며 수락 시 다음 달에 돌봄 수행을 시행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그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정리해서 남기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절차 | 예시 |
신청기한 | 9월 1일~9월15일 |
신청결과 | 9월 20일 |
돌봄수행 | 10월 중 수행 |
지원금수령 | 1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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