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버는정보&돈아끼는정보/정책&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정보 (결혼자금 최대1.5억)

by 에르피스 2023. 7. 30.
반응형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포함되어 앞으로 5천만원 공제받던것에서 최대 1억5천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아직 적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으니, 큰 흐름을 간략히 아시는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간략히 언급하며 본론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 변화 부분을 다룹니다.

 


1. 증여세란?

 

증여는 상속과 더불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통 부가 이전될 때는 거래나 계약의 형태를 가지는데, 무상이전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왜 세금을 부과하는지, 왜 이렇게 과도한지는 핵심 주제가 아니기에 넘어갑니다.

 

해당 대상자는 증여자, 수증자입니다.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 칭하며,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인 수증자 측에서 내게 됩니다.  아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표를 참고하세요.

 

  • 2억을 받았다면 세율 20%가 적용되어 4천만 원이 세금입니다. 누진공제 적용받아 1천만 원을 제하면 3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6억을 받았다면 30%인 1억 8천만 원이 세금입니다. 누진공제 적용받아 6천만 원을 제하면 1억 2천만 원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0원
5억이하 20% 1천만원
10억이하 30% 6천만원
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하지만 내가 받은 금액 모두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납득 가능할 사안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직계가족,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죠.

 


2. 증여재산공제

 

수증자 증여공제액 (10년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
직계비속(미성년) 5천(2천)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

 

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글 주제인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현재는 10년간 합산해 5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시 부모님께서 집 마련 비용을 도와주는 경우가 흔한데요.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매우 현실성 없던 금액이기는 했습니다. 이 개정안 취지는 결혼비용 부담 완화로 인한 결혼 장려책 일환입니다. 다만 처음에 언급했듯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 확정되더라도 적용은 2024년부터입니다.

 

 


3. (개정안)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상향

 

혼인 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상향해 준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조건은 4가지입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공제한도는 1억 원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총 4년간
  • 증여추정, 의제 해당 시 제외함 (당연한 것)

 

취지인 결혼비용을 증여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편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한해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을 더 공제합니다. 즉 개인당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본래의 5천을 합산하여 1억 5천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으며, 둘 다 증여받을 시 총 3억까지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까지 증여재산공제에 포함되므로, 증여받고 실제 결혼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반환특례까지 있는데요. 만약 증여를 받고 실제 결혼하지 않았다면 다시 증여자인 부모님께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자를 붙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 반환특례는 시기, 금액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아직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만 편하게 아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그동안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으로 받았던 한도가 5천에서 1억 5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국회에 의해 확정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효성이나 의미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