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이나,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입니다. 시중은행보다 싼 금리에 돈을 빌려주지만, 무주택자, 소형주택, 소득요건이 존재하는 등으로, 모두가 혜택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은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제도로 부동산 금리의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1년만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조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높이는 등으로 정책의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출시 날짜만 빼고 정책의 골자는 나왔었는데 이번 1월 30일부터 출시가 확정되어 공유합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1-1 소득요건 폐지
소득요건이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만 가능했으나, 없어졌습니다. 이로서 보금자리론대출을 소득기준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에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금리혜택에 차등을 두어 1억 이하 소득자에겐 우대형 금리가 적용됩니다.
1-2 대상 주택가격 6억 -> 9억 이하
대상 주택가격이 9억으로 올랐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수도권 기준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꽤 늘었습니다.
1-3 대출한도 3.6억 -> 5억 , DSR 폐지
대출한도가 5억으로 늘었으며 DSR(총부채상환비율)이 한시 폐지되어, 실제 대출받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LTV, DTI의 경우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70% / 60% 로 유지됩니다만, 그동안 대출액수에는 DSR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1-4 다주택자는 불가능
애초에 보금자리론의 취지가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될 예정인 경우도 단속하여, 향후 보금자리론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 대출기간 내 2 주택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 4.65%~4.95%
그 외엔 일반형 4.75%~5.05%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우대조건에 따라 최대 0.9%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당초 계획이 나왔을 때 4% 초반정도를 예상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높은 듯 보입니다만 우대금리에 따라 3%대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과 총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 두 곳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1 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4%대의 금리로 5억 원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고액의 대출을 쉽게 해주는 제도이므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만 그동안 대출규제로 주택구입이 힘들었던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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