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르피스입니다. 연금이 연일 중요한 이슈에 오르고 개혁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고 있다 보니, 여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연령에 따라 정해진시기에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기수령하거나, 수령을 연기하는 일들도 가능한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조기수령제도와 연기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해보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면 연 6%씩 삭감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수급권자에게는 미리 받는 형태의 혜택 개념이므로 '부득이한' 조건이 있으며, 연금액도 삭감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여 연금수령조건이 달성되어야 하며, 언제든 미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기수령가능연령은, 내가 본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던 연령에서 최대 5년까지만 미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1952년생 이전의 인물이라면 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한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3년간 소득이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부분들을 참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사유 없이 일찍 지급해주지 않겠다는 취지가 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나,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해 활용하는 것이 신청에는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https://csa.nps.or.kr/main.do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는 1년 미리 받을 시 6%씩 삭감됩니다. 그러므로 최대치인 5년을 미리 받는다고 가정하면 본래 연금수령액의 70%만 수령하므로, 상당히 연금액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실상 신청에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연기하면 연 7.2%씩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당연히 연금재원에 고민이 많은 연금공단 입장에서 연금을 늦게 받겠다는 점이 이득이 되므로, 연기에 대해 혜택만을 제공합니다. 최대 5년을 연기 가능하며, 1년마다 연 7.2%씩 인상해서 지급합니다. 수급자는 5년을 연기했을 때 총 36% 인상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을 늦게 받는 것이 수급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수령당시 소득이 있으면, 연금수령액이 감액됩니다. 5년간 내가 소득이 있을 시, 연금수령액이 최대 50%까지도 감액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금을 당연히 미루는 것이, 현재의 연금을 지키는 면에서도, 추후의 연금액을 늘리는 부분에서도 유용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1958년생으로 현재 만 65세이지만, 임대사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연령을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가입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연금수령액은 약 60만 원 정도였지만 36% 증액되므로 단순하게는 81~82만 원 정도를 수령 가능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 노령연금을 60만 원씩 1년을 수령하면 7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15년이면 1억 8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증액 연기연금을 82만 원씩 1년을 수령하면 980만 원입니다.
5년 늦게 받으므로 5년이면 49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9800만 원입니다. 15년이면 1억 4700만 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58년생이므로 연금을 만 62세 때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나, 만 67세부터 연기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5년이 되는 시점부터(만 82세) 아버지의 연기연금액이, 기본 노령연금액보다 총액기준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현재 만 62세 때 연금을 수령했다면, 연금액이 최대 50퍼센트까지도 삭감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경우 연기연금제도가 충분히 활용할 만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3. 조기수령 vs 수령연기 결론
기본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당연히 미리 받는 대신 적게 받으므로 오래 살수록 손해입니다. 연기연금 수령 시 오래 살수록 이득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수명을 정할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개인의 평균 사망연령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사실상 사고가 아닌 이상,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판단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기연금수령이 필요할 만큼 개인의 생활이 어렵다면 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연금수령 시 소득활동이 있어 연금이 삭감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연기연금을 활용해서, 현재의 연금을 지키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증액하는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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