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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증액 완벽고민해결

by 에르피스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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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교직원이나 교사라면 교직원공제 저축에 어느 순간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수원에서 보통 홍보하므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상품이면서, 복리, 높은 이자율 등 여러 혜택이 있는 것처럼 홍보되기 때문에 보통 몇십 만원씩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유지하다가 목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에서야 알게 되고 이상품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가입, 유지, 증액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하시는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상품 상품 가입 또는 계속해서 유지해도 될까요?
  •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상품 얼마씩 납입하면 될까요? 증액해도 될까요?

이 상품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물음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현재 시점 공제회에 소개된 이 상품의 스펙과 홍보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장점만 있는 상품일까요? 출처:교직원공제회

  • 연복리 3.8%
  • 특별법에 의한 안정성 보장
  • 저율과세 (0~3%대)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우수한 대여제도 활용가능

여러분은 이 상품을 어떤 상품으로 알고 가입하셨나요? 이 상품을 오래 넣어야만 제 값을 해내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나마 양호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제가 아는 교원공제회 상품의 홍보는 마치 "만능형"상품을 대하는 느낌입니다. 이를테면 연복리 3.8%로 높은 금리에 0~3%의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 복리로 내 돈은 굴려주며, 요즘 세금우대상품 희귀해졌다는데 세금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뭔가 엄청난 상품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1. 20년 이상 넣어야 약정된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

20년 이상 이 상품을 유지해야만 명시된 연복리 3.8%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교직원공제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가입기간 별 받을 수 있는 금리로 바꿔서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퇴직급여율(3.8%변동금리) 실제적용이율
5년 미만 이자의40% 1.52%
5년이상~10년미만 이자의50% 1.90%
10년이상~15년미만 이자의60% 2.28%
15년이상~20년미만 이자의70% 2.66%
20년이상 이자의 100% 3.8%

이 상품은 20년 이상 납입해야 연복리 3.8%라는 퇴직급여율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그전에 해지하게 되면 기간별로 위에 상응하는 이율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품을 3.8%의 연복리 고금리 상품으로 홍보하려면 이 상품은 단기저축이 아니라 장기저축과 비교해야 알맞습니다. 심지어 이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현재 금리가 조금 높은 추세지만, 결국 금리는 저금리로 가는 것이 확실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수치의 고정금리상품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상품은 변동금리여서 줄어들 것이 명확합니다. 심지어 최대한의 금리를 받는데 2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직도 이 상품이 좋아 보이십니까?


2. 0~3%의 저율과세 세금혜택을 주는 상품

이 상품은 0~3%의 저율과세 세금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홍보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세금우대를 주는 상품들은 점점 없어져서 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장기저축이기에 세금우대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단기저축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저축과 비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상품을 단기저축으로 취급하면, 세금우대혜택은 장점이 맞으나, 20년 이상의 장기저축이라고 생각하면 이 장점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장기저축으로 취급되는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은 애초에 비과세(0%)이거나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3. 한 저축을 20년 넘게 유지한다는 게 쉬울까?

초임 공무원일 때는 특별히 교원공제급여가 부담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아이를 낳게 되면, 집 문제, 휴직 등으로 목돈을 쓸 일들이 분명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직원공제급여를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지와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돈 쓸 일이 생기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라이프사이클상의 변화이며, 이때 강제성이 있는 높은 규모의 저축은 가정경제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년 이상의 교직원공제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20년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이 상품은 매우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이며, 20년 이상을 유지한다고 해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다면 이 상품을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4. 계좌를 늘리길 고민하는 분들에게

계좌를 늘리길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 상품이 그럼 20년 넘게 납입하면 좋은 상품인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이율과 세제혜택 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공제저축의 비교대상은 시중 예금상품이 아닙니다. 최소 중장기 상품인 제가 블로그에서 언급했던 중개형 ISA나 소득공제용 연금저축등이 비교대상입니다. 이상품들은 보통 비과세이거나 소득공제 그 밖의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0~3%라도 내는 교원공제는 결코 장점이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급여율이라는 이율도 높지 않고 고정금리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계좌 늘리길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5. 마무리 최소액 가입은 좋다

공제회 상품은 교원공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등 직장의 성격에 따라 공제회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들의 상품이 모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직원공제 상품은 높은 급액을 계속해서 납입하기에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안 됩니다. 신규 가입, 증액 고민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최소액 가입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소계좌액인 3만 원만 가입해도 교원공제대여금을 받을 때도 도움 받을 수 있으며, 교직원공제 연계된 숙소 등을 이용할 때도 충분히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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