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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알아야 할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액 정보

by 에르피스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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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뭔가 거창하게 번듯한 직장을 다녀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바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신뢰성을 위해 법 조문을 쉽게 해석하는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알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알고 본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사유, 퇴직금에 대해 맞는 것과 틀린 것들 정리, 퇴직금 금액 계산까지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큰 회사들의 경우 당연히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아르바이트의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사업장인 5인이하 규모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4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주간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가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2.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다.

 

결론을 내리면  1년 이상 계속근로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발생한다.


2.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한 O X

오해해서 잘못 알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합니다.

 

1. 퇴직금은 주 15시간이 아니어도 월 60 이상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평균 근로시간 환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 받지 못할 사람이 받게 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2.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내용도 무효입니다.

 

3. 퇴직금은 간헐적으로 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계속근로 조건이 있습니다.

띄엄띄엄 일해서 합산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당연히 11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1년 이상을 채우세요.

 

4.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과도 관계없습니다. 애초에 상관이 없습니다. 

 

5. 퇴직금은 중간에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바뀐 뒤에도 근무를 계속한다면 고용승계의 개념으로 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있기에 사실 구 사장 아래서 일했는데 신 사장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새 사업주입장에서 억울한 이 생기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그래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알바를 승계해서 업을 이어가는 사장님들이 애초에 잘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6. 유일한 퇴직금 발생의 예외는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입니다.

즉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곳이 친족의 사업체라면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당연한 거겠죠.


3.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공식을

 

1일당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일당 평균임금 * 30일 * 일한일 수 / 365일 

 

ex ) 편의를 의해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10일 퇴사하는 알바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총 1년 3개월 10일을 일했네요.

주 15시간씩 총 60시간을 평균적으로 일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직전 3개월 평균 5772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눕니다. 1,2,3월의 총일수는 31일, 28일, 31일입니다. 총 90일이네요. 1731600/90일 = 19240원 이것이 1일당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9240원 * 30일 * 455일 / 365일 = 719523원

보통 어림짐작하고 싶다면, 1년당 1개월의 급여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3개월 근무했으니 1년과 1/4년의 급여라고 보면 되겠네요 577200*1.25 = 721500원. 대충 비슷하죠?

 

그럼에도 이 계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검색을 통한 퇴직금계산기등으로 알아보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나 사업주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 액수가 차이 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시급에 맞춘 경우가 많아 큰 문제는 없으나,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최저임금과 무관한 급여를 수령 중이라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으로 하는 등 근로자에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못 받고 퇴사했어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업주와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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