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가 늘어날 때는 보통 경기가 나쁠 때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벗어났더니 국제적인 고물가 고금리로 경영난이 가중화되어 직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결국 이렇게 원치 않게 직장을 떠나는 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받는 것은 구직급여라 칭합니다. 취업 공백기의 생활을 책임지므로 급여액수가 상당한 편이며 3가지 조건을 요구하는데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며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면 쉽게 실업급여 신청자격 액수를 가늠할 수 있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3가지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 (초단기근로자 240시간)
- 현재 실직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 마지막 사업장 이직 사유가 나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어야 함. 즉 비자발적 퇴사
주의할 점과 함께 조건을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 작업장에서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보험에 적용되었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기간, 무급휴가 기간등을 포함이 안될 수 있습니다. 막연히 6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실제로는 근무기간상으로 7~8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될 수도 있으니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 요건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면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미뤘다가, 추후에 구직활동을 시작할 때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내가 원해서 퇴사한 게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유 없이 그냥 그만둔 사람에게 재취업을 위한 구직급여를 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본은 원해서 퇴사한 게 아니어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내 사정으로 퇴사할지라도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예외를 시행규칙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다음 주제를 통해 이어 보겠습니다.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쉽게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아래는 인정해 주겠다는 경우입니다.
주요 부분은 하단부 시행규칙상에 강조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등 돈을 안 주거나, 사업장 내 차별대우나 괴롭힘을 당해서 그만둘 경우가 1,2,3번까지의 내용입니다.
4,5번은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규모 고용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예정될 때에도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인 결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6번은 물리적 거리상의 이유로 통근이 힘들어졌을 때 그만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은 친족의 간호가 필요할 때 기업사정상 휴직, 휴가를 고려해 줄 수 없으면 그만두어도 어쩔 수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9번은 노령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의사의 소견서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한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0번은 임신출산 및 만 8세 이하 어린이의 육아, 병역법에 의해 근무가 어려울 때 마찬가지로 휴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1번은 기업이 불법적인 활동을 할 때 그만두는 것은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2번은 우리가 아는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입니다. 이 역시 내가 일하기 싫어 그만두는 게 아니므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13번의 경우에는 사유가 광범위하고 양상이 다양하여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저 1~12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듯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참작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시행규칙을 첨부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항목은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이와 반대의 경우로 비자발적 퇴사처럼 보여도 구직급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동료가 싫다거나, 비전이 없어 그만두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에 범죄형태를 저질러서 권고사직형태를 취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음에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계산
고용보험공단 사이트를 우측 편을 통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당시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가입기간, 1일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입력을 통해 일 수령액, 총 수령액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당연히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수령가능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고소득자였다고 끝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합니다. 상한액 1일당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조정되어 왔습니다. 하한액은 당해 최저임금의 80%*8시간으로 정해 집니다.
즉,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하한액 1일당 61,568원이며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1일 상한액 61,568~66,000원을 벗어나는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5.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최종적으로 아래의 공식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선 존재) * 소정급여일수
6.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합니다. 추후에 어차피 고용보험센터를 꼭 내방해야 하니, 아래의 절차만 완료하시고 내방해서 처리받으시길 권합니다.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우측에 구직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력서 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모든 동의는 필수제외 미동의 하셔도 되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력서 대충이라도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공단이 사실 실업급여의 두 번째 조건인 구직의사가 있는 재취업자라는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 내릴 기준이 없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를 통해 이력서를 올려두는 행위를 통해 그 부분을 검증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해두시면 내방해서 처리하실 때 한 단계가 없어집니다.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 , 이력서 등록 완료 (우측 프로필 아래)
2.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제출 (가운데)
(미리 해둔 뒤)
3. 고용보험 센터 내방하여 신청
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부터 진행 등 이후부터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6. 고용보험 개혁안
지난 포스팅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과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었습니다. 고용보험 또한 적자폭이 커서 기금고갈을 대비한 수급액 조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액수를 낮추거나 소정급여일수를 줄이거나 고용보험 대상인 수급조건을 타이트하게 하는 식으로의 조정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올렸던 구직급여 하한액인 최저임금의 80%라는 공식을 과거의 방식인 최저임금의 60%로 되돌리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수급조건 중 하나인 가입기간 6개월(180일)을 10개월로 늘리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존속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면서도 점차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면,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아닌 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니 잘 챙기시길 권해봅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사전에 알고 신청하시면 신청과정이 수월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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