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혜택, 신청기간, 사용처, 신청 홈페이지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히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20% 이내면 조건이 충족되는 데다 바우처의 혜택이 매우 광범위하고 좋기 때문에 주목하시길 바라며 1월 17일(화) 10:00 ~ 2월 3일(금) 18:00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 평생교육바우처 혜택?
1인당 35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제한이 있을 때 막상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IT, 제과제빵, 검정고시, 학은제, 취업, 어학, 면허 등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바우처 우수사용자에게는 하반기에 35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바우처를 전액 사용하고 1과목 이상 이수, 80% 이상을 수료하는 간단한 조건이므로 충분히 열심히 한다면 우수사용자로서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
만 19세 이상 성인 중 (2003년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구성원 (1인가구는 120% 이하)
현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는 중위소득의 120% 나머지는 중위소득의 65%의 기준을 만족해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에 특혜를 주는 의도가 보이죠? 이 소득기준은 최대 4개월간의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가구수 | 중위소득 | 중위소득 65% |
1인가구 (예외적으로 중위소득120%) | 2077892원 | 2493470원 (120%) |
2인가구 | 3456155원 | 2246501원 |
3인가구 | 4434816원 | 2882630원 |
4인가구 | 5400964원 | 3510627원 |
5인가구 | 6330688원 | 4114947원 |
3. 평생교육바우처 제출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요건을 증빙할 서류 외에는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자격요건증빙서류 (소득, 가구원정보)
4.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 자격요건을 조사하고 확인한 뒤 선정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선정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시 카드를 발급하고 수령받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결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5.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이곳을 통해 사용기관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총 2581건의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위에도 언급했듯이 매우 다양한 온라인강좌를 취급하므로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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