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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의 흔한 분쟁요소 판례 (직무, 주택 범위)

by 에르피스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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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필수다 라는 말로 많이 알려졌지만 정작 어떤 것인지 잘 알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필수 보장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주로 분쟁 생기는 부분은 일상생활, 직무수행 구분에 대한 분쟁, 주택의 범위 등에 대한 분쟁들입니다. 

 

1. 일상생활과 직무수행 구분에 관한 분쟁 판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의 구분입니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직무수행이라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2014.2.27. 선고 2010다73482)에 따르면, '직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단, 주된 직업상의 사무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보험자가 임대한 건물의 집수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일시적이거나 대가가 작은 행위는 직무가 아닌 일상생활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술값 정도" 받고 묘지정리를 돕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대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했지만 조정위원회에서 농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직무가 아닌 일상생활로 인정받았습니다.

 

 

2. 주택 관련 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판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도 보상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뿐 아니라 해당 부지도 포함됩니다.

 

쉽게 아파트라면 공용현관, 주차장, 엘레베이터까지 포함됩니다. 주택이라면 마당, 대문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주택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는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보험자가 4층 건물의 4층에 거주하면서 다른 층은 임대한 경우, 주차장 집수정 관리 소홀로 인한 지하 침수 사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관리에 기인한 사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무수행(임대업) 관련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는 보상이 거절되었습니다.

 

판결문 전체와 내용에 관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쯤 읽어두기 좋습니다.

 

2010다73482_판결문.pdf
0.37MB

 

출처 : 대법원판례 2014.2.27. 선고 2010다7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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