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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 9급 현실 급여 (연봉,실수령액) 정보

by 에르피스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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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연봉,썸네일사진

 

교정직 9급 3호봉기준 세전연봉은 약 4361만 원, 세후연봉 약 3761만 원, 평달 급여는 약 278만 원이지만 연간 수당을 더하면 세후월평균 313만 원을 받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수당에 집중하기 위해 공제 부분은 대략적 책정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고 싶다면, 공제액을 늘려 추정해 보십시오. 참고로 공제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면 4대 보험과 기여금 외 교정공제나 회비등이 많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교정공제는 저축이므로 반영하지 않았고 각종 회비는 선택적인 것이기에 제외했습니다.

 

교정직을 더러 사회적 인식도 안 좋고, 초과근무는 엄청 시키는데 급여는 짠 직업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은 주관적인 것이며, 초과근무를 많이 시키는 것은 팩트지만, 이때문에 급여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1. 교정직 9급 3호봉 평달 급여, 수당

 

교정직공무원9급 급여명세서 사진

 

교정직은 남녀 중 남자선발비중이 90%를 넘어갈 정도로 높습니다. 또한 보안과에 발령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군 복무 경력이 포함된 9급 3호봉 기준점으로 삼아 작성했음을 참고 바랍니다.

 

근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은 초록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초과근무를 얼마나 하게 될지는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평달에 받을 수 있는 기본급과 수당입니다.

 

공제는 대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을 핵심은 지급 계에 표현된 기본급과 수당에 대한 정보를 통해  대략적인 연봉, 실수령액 수준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각 수당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첨부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수당은 늘 받게 되는 것이므로, 어떤 근거로 받게 되는 것인지 최소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1-1. 본봉 (공안직 봉급표)

 

교정직은 일반직에 속하는 공무원입니다. 이에 일반직 봉급표를 따라야 하지만, 업무의 특수성으로 기본급이 더 높은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직군, 직급, 호봉에 따른 기본급은 인사혁신처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3/#pay2023_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1-2.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14만 원, 직급보조비 17만 5천 원을 수령합니다. 정액급식비는 밥값으로서 누구나 14만 원이며, 직급보조비 8,9급은 동일하게 175000원을 수령합니다. 직급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되므로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3. 시간 외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정해진 시간 외에 일을 할 경우 받습니다. 세부적으로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시급이 다르기도 합니다. 9급 교정직의 경우는 시간 외 수당을 산정했을 때, 현 최저임금(9620원) 보다 낮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인 9620원을 적용받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한 달 10시간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한 월 57시간까지만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기본 인정분 포함, 총 67시간분의 시간 외 수당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직은 교대근무를 보통 하게 되므로 시간 외 수당, 야간, 휴일수당의 적용이 흔한 편입니다.

 

본 예시에서 9급 3호봉 초임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총 8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개인차에 의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가 거의 없는 직종과 차별점은 분명히 반영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1-4. 특수직무수당 (계호)

 

교정직은 특수직무수당 중 , 개호업무 관련으로 17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현 법무부장관이 교정직 처우개선을 어필하며 이야기한 부분에 개호수당 인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16년째 동결된 수당을 추후 22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1-5. 특수지근무수당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도서, 벽지 등, 문화시설, 주요 도심과 거리 등을 따지기도하지만, 법무부소속 구치소, 교도소에서 계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가 등급으로서 6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 교정직 9급 3호봉 연간 비정기수당

 

교정직공무원 연간 비정기수당 사진

 

평달에 받는 급여만 월급이 아닙니다. 연 1~2회 발생 수당들을 더해야 연봉과 진정한 월평균 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2-1. 정근수당

 

1월, 7월 연 2회 수령합니다. 1년 차 이후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5%씩 가산된 금액을 받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기본급의 50%까지 수령합니다. 5년 차 이후부터는 정근수당가산금도 지급받으므로, 연차가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9급 3호봉 기준일 때 3년 이하로 근속기간을 가정하면 1835900 * 10%로 183590원씩 두 번 받습니다. 적은 수당이지만 10년 근무시 연간 약 3~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효자수당입니다. 연차에 따라 늘어나는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면 아래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2-2. 명절수당

 

연 2회 (설날, 추석) 기본급 * 60%를 지급받습니다. 기본급 1835900 * 60%로 1101540원씩 두 번 받습니다.

 

 


2-3. 성과상여금

 

가장 단순하게는 지급기준액 * 지급률로 구합니다. 아래 후술하겠지만 정확히 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기준액은 직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9급이라면 9급 10호봉이 지급기준액입니다. 공안직의 경우 지급기준액은 2297200원이며, 지급률 A등급(125%)을 반영해서 2871500으로 계산했습니다. 단, 성과상여금에서 등급별 지급률은 기관마다 달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액 또한 조정지급기준액으로 일부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성과상여금을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 부분을 기관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금액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예시로 계산하였으며,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4. 연가보상비

 

근속기간마다 연차가 늘어납니다. 연차는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일수가 있으며, 그 외에는 쓰지 않았다면 돈으로 보상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가보상비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가보상비는 9급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연차를 보상해 주는 게 5만 원이면 가능하다면 쓰십시오.

 

 


3. 교정직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위 계산한 내용을 참고하여 연봉과 실수령액을 구합니다.

 

  • 12개월분 세전월급 + 연간 비정기상여를 더하면 세전연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세후연봉은 세전연봉에서 50*12를 차감합니다. 즉, 매월 50씩 공제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계산식 금액
A. 세전 월급 * 12 3180900 * 12 38170800
B. 연간 비정기 상여 5441760 5441760
세전연봉 A+B 43612560
세후연봉 세전연봉 - (50*12) 37612560
세후월급 세후연봉/12 3134380

 

세전연봉은 약 4361만 원, 세후연봉은 약 3761만 원, 세후월급은 약 313만 원, 평달월급은 약 278만 원입니다.

 

즉 평달에는 278만 원 정도를 수령하나, 연간 비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합칠 시, 실제로 세후 월평균 실수령액은 313만 원이 됩니다. 교정직 초임의 급여는 결코 적지 않은 편이며, 사실상 이 급여의 근거는 경찰, 소방직종처럼 높은 초과근무에서 기인합니다.

 

업무패턴이 본인에게 맞다면 일의 강도는 높지 않으면서, 소득은 높은 누군가에겐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정직 9급 3호봉 연봉, 실수령액 정보였으며 교정직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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