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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by 에르피스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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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에 근로 장려 차원에서 일정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가장 궁금할 지급요건,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은 크게 3가지이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1 가구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자신이 어떤 가구로 구분되는지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에 따라 1-2 항목에 해당하는 혜택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 지원액수도 다릅니다.

가구 구분 상세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단 배우자 총급여액 연300만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연300만원 이상이 해당하는 가구
  • 여기서 1번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뜻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번 부양자녀, 3번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번 부양자녀는 입양자도 포함이며, 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손자, 손녀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3번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현실적 생계를 같이 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 가구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내와 둘만 있는 가정인데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홑벌이가구가 아니라 단독 가구입니다.

1-2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며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이니 구분하셔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 +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총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분 상세 내용
단독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은 신청인+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소득) 3가지만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이중 근로소득, 종교소득은 소득 그대로 생각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는 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을 감안해야 하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사업자들은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자 업종별 조정률 사진
출처:국세청홈텍스 , 근로장려금 사업자 업종별 조정률

1-3 재산 요건 

가구원 합계 재산액이 2억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재산요건이 2억 4천으로 올라 대상이 늘었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분 2023년 귀속 소득분
2억 이하 2억4천 이하

재산요건에서 기억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대출이 감안되지 않는다. 즉, 2억 5천의 부동산에 1억 대출이 함께 있다고 해서 차감된 1억 5천만 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억 5천 모두를 반영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2억 이하의 경우 50% 감액된다. 즉, 재산이 적은 층에게 더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1-4 기타 요건

기타로 신청 불가능한 3가지 경우와, 근로장려금액수가 차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각 참고 바랍니다.

 

아래 세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자의 부양가족인 자
  • 거주자 등에 전문직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아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세금체납된 부분에 충당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4천~2억이하인 경우 50%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됩니다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30%한도를 체납충당에 사용합니다
본인 귀책사유로 지급액 환수되는경우 (총급여액 등 판단) 경정된 금액에 가산세 부과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에 근로장려금산정표를 통해 총 급여액별 정확한 지원액수를 알 수 있지만 아래의 표를 통해 간략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수령액은 2023년부터 약 10%가량 상승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2200만 이하 총소득금액 3200만 이하 총소득금액 3800만이하
최대수령액 (2023년) 165만 285만 330만
최대수령액 (2022년) 150만 260만 300만
최대수령가능 소득구간 총급여 400만~900만 총급여 700만~1400만 총급여 800만~1700만
  • ex1) 총소득금액 2200만 원 이하라면 단독 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최대 15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0~150만 원까지 받는다는 이야기이며, 내 총급여액이 400~900만 사이에 위치할 때 최대 근로장려금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급여가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수령 액수는 줄어들고, 2200만 원을 넘으면 수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ex) 총소득금액 32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최대 26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0~260만 원까지 받는다는 이야기이며, 내 총급여액이 700만~1400만 사이에 위치할 때 최대 근로장려금인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시 총급여가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수령액수는 줄어듭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지원해 준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구분 신청일시 지급일
2022년 상반기 소득분 2022년 9월1일 ~ 9월15일 (완료)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년 3월1일 ~ 3월15일 2023년 6월 중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1일 ~ 5월15일 2023년 8~9월 중
2022년 귀속 기한후 신청 (10%감액) 2023년 6월1일 ~ 11월30일 약 신청 달 이후 4개월 내 

신청기간은 매년 동일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 기한 후신청으로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 15일 제공되는 정규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10%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니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은 확정은 아니지만 매 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감안하여 예상하였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내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 내용을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측, 재산이 낮은 측에 더 많은 지원금액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지급대상여부가 되는 근로장려금 조건을 유심히 보시고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은 명시된 정보와 문의를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등을 잘 활용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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