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궁금할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예금자보호를 쉽게 설명해 보자면 내가 금융기관에 돈을 예금했는데 그 기관이 망했을 때 어딘가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 주겠다는 게 예금자보호 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아주 명확한 제도죠. 그러나 모든 은행을 다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1. 농협,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대상인가요?
농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대상이며 지역농협, 새마을금고등은 자체 농협, 새마을금고기금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구분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이처럼 2 금융권에 해당하는 곳 중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 기금을 만들어서 예금자보호제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정성 측면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가 더 안전하겠지만, 자체 기금들로 보호하는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현재 크게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각 지점의 가진 안정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본점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인지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들에 매달 기금명목의 돈을 받아 적립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유사시에 쓰기 위해 돈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협은 대략 4조 7500억, 새마을금고는 1조 9300억 정도의 기금을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경우 지점별로 적용됩니다. 지점을 여러 곳을 활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예금자보호 대상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습니다.
2.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나요?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아주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10년 전 저축은행 파산 사건등이죠. 2011년에만 16곳이 넘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예금했던 분들의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받았습니다. 이때 끝까지 남아 시위했던 분들은 그 이상을 투자하셔서 받기가 어려워지신 경우였죠.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금융기관이 안정성에 의문이 들수록 예금자보호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어떻게 예금 지급보증이 가능할까요?
금융기관에서 매달 받는 돈으로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의 취지는 소비자금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정부 기관이 예금보호공사입니다.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보증을 해주는 보험 성격의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매달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1 금융권엔 수신액의 0.08% 2 금융권엔 0.4%를 받아 매년 100억 이상을 적립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보호의 취지인 소비자 보호와, 저축은행 부실사태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의 금융충격을 감수해 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 5천만 원까지 예금하면 다 보호받나요?
아닙니다. 5천만 원을 예금한 경우라면 5천만 원으로 초과된 이자 부분은 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추후 받을 이자까지 감안해서 저축액을 결정하시는 게 옳습니다. 5%의 상품을 1년을 예치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려면 약 4700만 원 정도를 저축하면 됩니다. 이처럼 이자율, 금리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축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난 저축은행 사태의 선례를 보자면 기존의 금융기관이 인수되어 동일 조건으로 예금계약이 존속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진 않으므로 스스로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금융습관일 것입니다.
5. 2천만 원 이하면 즉시 지급해 준다고 하던데요?
반은 맞습니다. 가지급금 제도라고 있어서 저축은행 사태 때 2천만 원 이하는 즉시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 2천만 원으로 정해진 것뿐이니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천 이하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2천 이하로 저축하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6. 예금자보호제도 마무리
- 1 금융권+저축은행이 예금자 보호의 대상으로 보호받는다.
- 2 금융권 중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수협은 자체기금이다. 그러나 충분히 안전한 편이다.
- 원금+예상이자액 포함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예금하는 것이 최선이다
- 2천만 원 이하로 넣는다고 가지급금제도에 의해 우선적으로 받는 건 확신할 수 없으니 그럴 필요 없다.
'돈버는정보&돈아끼는정보 > 정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독거노인 187만 정부 지원제도 안내 (0) | 2023.03.03 |
---|---|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2.21 |
금리인하요구권 쉽게 알아보기 (0) | 2023.02.01 |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쉽게 알려드립니다. (0) | 2023.02.01 |
나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비용 (0) | 2023.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