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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연금액 확인방법

by 에르피스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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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지며 19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 수령으로 고정입니다. 다만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안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존재합니다. 출생연도별로 언제 연금수령이 가능한지, 조기 수령은 언제 가능한지, 예상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사유까지 포스팅합니다.


1. 출생연도 기준 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만60세 만55세
1953년~1956년생 만61세 만56세
1957년~1960년생 만62세 만57세
1961년~1964년생 만63세 만58세
1965년~1968년생 만64세 만59세
1969년생 이후 만65세 만60세

출생연도에 따라 만 나이 기준으로 만 60세~만 65세 사이에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1960년생이 만 62세가 되는 해이므로 생일이 지나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못 되더라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노령연금의 지급연령보다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종의 당겨 받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며, 아주 당연하게도 미리 주는 혜택 개념이므로, 아무나 신청할 수 없이 신청요건이 존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만약 5년 더 일찍 받는다면, 본 연금액의 70%만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기노령연금과 연기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비교한 게시글이 있으니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njoballiance.tistory.com/entry/%EA%B5%AD%EB%AF%BC%EC%97%B0%EA%B8%88-%EC%A1%B0%EA%B8%B0%EC%88%98%EB%A0%B9-vs-%EC%88%98%EB%A0%B9%EC%97%B0%EA%B8%B0-%ED%8C%90%EB%8B%A8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수령연기 판단

안녕하세요 에르피스입니다. 연금이 연일 중요한 이슈에 오르고 개혁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고 있다 보니, 여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연령에 따라 정해진시기

njoballiance.tistory.com


2. 예상연금액 확인

아래의 국민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공인인증을 통해 접속해서, 구체적인 예상연금액을 알아보실 수도 있으며, 공인인증 없이 소득, 가입기간, 월납입보험료 등을 간단히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5년간의 연도별 물가변동률과 국민연금 인상률입니다. 전년도 물가변동률만큼 다음연도의 국민연금인상률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올해 국민연금은 엄청난 인상률인 5.1%를 보였네요. 아주 쉽게 풀어말하면 100만 원의 연금수급가능자가 105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의 물가변동률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4년의 국민연금 인상률도 기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년도 물가변동률 국민연금인상률
2019년 0.4% 1.5%
2020년 0.5% 0.4%
2021년 2.5% 0.5%
2022년 5.1% 2.5%
2023년 ? 5.1%

3.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끝나는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3-1 반환일시금

연금수급연령 나이에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통 국외이주자, 국적상실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아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2 사망일시금

국민연금은 수급자 사망 시 , 유족이라면 유족연금의 형태로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상 연금을 대신 수령할 만한 법적인 근거를 가진 유족이 없다면 , 국민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통 생계유지를 같이 하던 자에게 지급되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중 하나로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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